법률현행 2026.07.01. 시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 제11조(보험료 대행납부)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대행납부를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보험료 대행납부 신청서에 원수급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공단은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별지 제16호서식의 보험료 대행납부 승인(불승인)통지서로 알려야 한다.

③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보험료 대행납부 변경신고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2. 22.]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