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2011. 7. 1.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원고를 피고 산하 C 작업장(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의 시설장으로 임명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는 '취업규칙 또는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하였을 때'를 계약의해지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2022. 6. 29.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별지1 '비위사실'(이하 번호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제○ 비위사실'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비위사실'이라 한다)로 인하여 피고의 운영규정[2021. 7. 22. 개정 의결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구 운영규정'이라 하고, 2021. 7. 22. 개정 의결된 운영규정을 '이 사건 신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징계면직의 건'을 재적이사 9명 중 출석이사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고(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2022. 7. 6.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사회복지사업법, 피고의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 및 이 사건 구 운영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별지2 '관련 법률 및 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 을 제24, 4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3쪽 제10행부터 제4쪽 제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8행부터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에는 앞서 본 '취업규칙 또는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하였을 때'를 비롯하여 계약의 해지사유들이 명시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임의해지에 관한 민법상의』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구 운영규정은 제정 당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피고 이 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이므로, 이를 적용한 이 사건 결의 또한 무효이다.
피고가 원고를 면직하려면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2항, 제3항의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에게는 위와 같은 사유가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면직을 의결한 이 사건 결의는 위법하여 무효이다.
이 사건 각 비위사실 중 일부는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원고가 이 사건 각 비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비위사실이 사실임을 전제로 가장 중한 징계인 면직을 의결하였는바, 이는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피고는 이사회 개최의 소집통지를 하면서 안건에 '원고 파면의 건'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실제로 이 사건 결의의 내용은 원고에 대한 면직인바, 파면과 면직은 그 의미 등이 전혀 달라 별개의 안건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결의는 회의목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안건을 의결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판단
이 사건 계약의 성격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계약서의 형식이 근로계약서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2, 5,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정관 및 구 운영규정은 시설장인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의 인사, 회계, 자산관리 등 운영에 관하여 포괄적인 업무집행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피고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시설의 고유번호증 및 사업자등록증명서상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가 피고의 등기이사로 재직한 점, ④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시설장에 대하여는 징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시설의 운영을 위임받은 수임인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갑 제26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위임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결의의 성격
이 사건 결의는 그 안건이 '원고 징계면직의 건'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고용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인 점, ② 이 사건 계약서는 '취업규칙 또는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하였을 때'를 계약의 해지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구 운영규정은 이 사건 시설의 원장과 직원에게 적용될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④ 이 사건 결의는 원고가 취업규칙인 이 사건 구 운영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한 면직을 의결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결의는 실질적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아니라 위임계약의 해지에 관한 의결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구 운영규정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94조, 제95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함에 있어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부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애초에 취업규칙을 작성함에 있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거나 그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 취업규칙이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62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구 운영규정이 피고의 취업규칙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이 사건 구 운영규정을 작성할 당시 이 사건 시설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구 운영규정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구 운영규정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 구 운영규정은 2021. 7. 22. 이 사건 신 운영규정과 이 사건 시설의 취업규칙(갑 제20호증)이 개정 의결됨에 따라 그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구 운영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결의는 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결의는 원고가 취업규칙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한 면직을 의결한 것인데, 취업규칙의 위반 여부는 행위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취업규칙인 이 사건 구 운영규정에 따라 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② 이 사건 신 운영규정 중 인사규정은 임원(법인 이사)을 제외한 전 직원에게 적용되는데(인사규정 제2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등기이사로서 임원으로 재직한 점, ③ 원고는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2021. 7. 22. 개정 의결된 이 사건 시설의 취업규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결의가 이 사건 구 운영규정을 적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으니,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을 제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0. 12. 1. 임시이 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구 운영규정의 제정에 대하여 재적이사 5명 중 4명이 출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서 위 규정이 무효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를 면직하려면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2항, 제3항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서는 '취업규칙 또는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하였을 때'를 계약의 해지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구 운영규정이 피고의 취업규칙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정관은 '피고가 설치한 시설의 장 임면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구 운영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피고의 이사회는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해당하는 면직을 의결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욱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2항, 제3항은 사회복지시설장의 자격요건 또는 자격상실에 관한 규정일 뿐 면직사유나면직요건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면직하려면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2항, 제3항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결의가 실질적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아니라 위임계약의 해지에 관한 의결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결의가 징계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만,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각 비위사실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여 취업규칙 위반으로 인한 이 사건 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결의를 한 것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취지로 선해할 여지도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원고에게 취업규칙을 위반한 비위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비위사실 존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8쪽 제13행부터 제12쪽 제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9쪽 제14행의 '인정된다고 보인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된다고 보인다(원고는 이 사건 각 비위사실 중 이 사건 결의 무렵부터 5년 전에 이루어진 행위는 징계시효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비위사실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결의는 징계처분이 아니라 위임계약 해지에 관한 의결이므로, 이 사건 결의가 징계처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 제10쪽 제4행의 '인정된다고 보인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된다고 보인다[원고는 이 사건 제3 비위사실의 임대차계약과 이 사건 제5 비위사실의 임대차계약은 모두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이므로, 원고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니, 위 각 비위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임대차계약의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여서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의 시설장으로서 이 사건 시설의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 자신 또는 원고의 친인척과 사이에 위와 같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청렴의무 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 제11쪽 제3행부터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⑨ 이 사건 제9 비위사실(일부 인정)
을 제4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비위사실에 대한 영덕군의 조치결과 통보요청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이 사건 시설의 인사위원회 구성원인 H, G 대신 L, M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한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H, G은 위 징계위원회의 징계대상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징계위원회에 관계인인 H, G이 배제되고 다른 사람들이 대신 징계위원으로 참석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는 비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징계위원회에 관계인인 원고 본인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징계위원회 구성에 잘못을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제9 비위사실은 일부 인정된다고 보인다.』
이 사건 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내지 7, 9 내지 11 비위사실이 전부 또는 일부 인정되고,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5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시설은 국가나 영덕군이 용도를 제한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원고는 그러한 보조금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원수당,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점, ② 사회복지법인은 공익적 성격이 강하고 그 산하 시설의 장 역시 고도의 공공성을 가지는 직책으로서 그 업무 처리에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원고는 자신의 휴대폰 요금과 차량 임차료에 이 사건 시설의 보조금을 사용하였고, 자신의 장인을 직원으로 채용한 후 인건비부당지급이 문제되자 인건비를 일부 환수하는 등 회계 및 시설운영에 관하여 부당행위가 발생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피고의 수임인으로서 취업규칙인 이 사건 구 운영규정 중 성실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더 이상 위임관계를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상실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는 이 사건 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결의의 절차상 하자 여부
을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이사가 2022. 6. 21. 제3차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면서 이 사건 결의에 대하여 그 안건을 '원고 징계면직의 건'이 아닌 '원고 파면의 건'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호증,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정관 제28조 제1항은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위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9명 중 출석이사 7명 전원이 이 사건 결의에 대하여 찬성한 점, ② 피고의 이사회 구성원들이 위 이사회의 소집통지나 안건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③ 파면과 징계면직은 모두 원고가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시설장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에서 위임계약의 해지와 사실상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위 '원고 파면의 건'과 '원고 징계면직의 건'은 모두 원고의 동일한 비위사실에 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결의에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병수(재판장) 왕해진 송민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