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24. 3. 26. 선고 2023나1774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2. 9. 5. 선고 2012가합4392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원고가 2012. 4. 1.부터 피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월 3,386,88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중 370,436,430원을 제외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다.

이 법원이 2023카정10059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3. 11. 15.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원고가 2012. 4. 1.부터 피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월 3,386,88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중 370,436,430원을 제외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내용은 제1심판결의 별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제1심판결 제2면 제11행부터 제3면 제1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는 제1심판결에서와 같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①

원고는 사립학교법 제16조를 위반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송행위를 변호사에게 위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행위는 부적법하다.

②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부적법하다.

③

집행권원인 이 사건 집행판결이 재심에 의해 취소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먼저 위 ①번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은 이사회가 심의·의결해야 하는 사항으로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제1호),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제2호),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제3호),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제4호),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제5호),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제6호),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제7호),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제8호)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집행권원인 이 사건 집행판결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서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함에 있어 이사회의 결의가 요구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는 소송에서 단체를 대표할 권한이 있고 그 소송에서 단체를 대리할 소송대리인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위 ②번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복직통지를 통해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집행권원인 이 사건 집행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것이고, 그 소송물도 소송법상의 이의권인 반면, 이 사건 선행판결은 제3, 4차 재임용거부처분으로 이 사건 집행판결에 따른 재임용심사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이유로 그 이후 기간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추심한 돈 중 일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으로 그 소송물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므로, 이 사건 청구와 이 사건 선행판결의 소송물은 서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도 이유 없다.

3)

마지막으로 위 ③번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일정한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고(민사소송법 제451조 참조),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으로(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08863 판결 등 참조), 채무자는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집행권원의 표시된 청구권의 소멸 등 변론종결 이후의 사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44조 참조),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도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집행판결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① ‘8,386,8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1.부터 2012. 9.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② ‘2012. 4. 1.부터 피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매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으로 3,386,88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위 ①번 기재 금원지급의무의 이행으로 2013. 7. 29. 피고에게 9,555,119원을 지급하였고, 위 ②번 기재 금원지급의무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2012. 4. 1.부터 2017. 8. 31.까지의 임금 상당액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7. 8. 18. 피고에게 2017. 9. 1.부터 2018. 8. 31.까지 이 사건 대학의 조교수로 복직됨을 통지하였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복직통지를 통해 2017. 9. 1. 피고를 이 사건 대학의 조교수로 복직시켜주었으므로 이 사건 집행판결에서 정한 피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집행판결에 기초한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집행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집행판결에 따른 재임용심사절차 이행 여부

가)

이 사건 집행판결 이후 원고가 2017. 8. 18. 피고에게 2017. 9. 1.부터 2018. 8. 31.까지 피고를 이 사건 대학의 조교수로 복직됨을 통지하였고, 피고가 2017. 9. 1.부터 이 사건 대학의 조교수로 복직하여 2022. 1. 21.경까지 이 사건 대학에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집행판결 주문에서 정한 금전지급의무의 종료 시점은 원고가 피고에 대한 적법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 복직통지는 피고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으로 위법하므로, 원고는 2012. 4. 1.부터 현재까지 피고에 대하여 적법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학교법인이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재임용거부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학교법인의 불법행위가 인정되고,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대학교원은 대학교에 대하여 그러한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교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 임금 상당의 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문언의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는 판결 주문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1550 판결 취지 참조). 한편, 판결의 주문은 간결하고 명확하여야 하며 주문 자체로서 내용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하나, 일체의 관계가 명료하게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판결의 주문이 어떠한 범위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인용하고 배척한 것인가를 그 이유와 대조하여 짐작할 수 있는 정도로 표시되고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이를 명확히 특정하면 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

이 사건 집행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1>가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의 범위는 원고의 임용기간(계약기간) 만료 다음 날로부터 피고<2>가 원고에 대한 적법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라고 할 것이다.”라고 기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집행판결 주문의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의 의미는 “(원고가) 적법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로서 그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이를 명확히 특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재임용심사절차가 적법하지 아니하였다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계속해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3)

원고는 이 사건 집행판결 선고 후 2022. 4. 25.까지 사이에 네 차례에 걸쳐 피고에 대한 재임용심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각 제3 내지 6차 재임용거부처분을 하였으나, 제1심판결 별지 기재 판결 등을 통해 제3 내지 6차 재임용거부처분은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4)

원고는 이 사건 복직통지를 통하여 피고를 이 사건 대학의 조교수로 재임용시켰으므로 이 사건 집행판결에 따른 재임용심사절차가 이행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복직통지를 통하여 피고를 복직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법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①

피고가 이 사건 복직통지를 통하여 이 사건 대학의 조교수로 복직하기는 하였으나, 그 임용기간이 1년에 불과하여 종전 신규 임용 당시의 조교수 임용기간인 4년보다 불리한 내용으로 재임용되었다. 피고가 위 임용기간 1년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밝혔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의 경과 및 복직 과정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복직통지에 따른 임용기간 1년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 사립학교 교원 임면권자가 교원과의 임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정하게 되는 해당 교원의 직위, 급여, 임용기간 등의 사항은 임용계약의 주요한 조건에 해당하는 점, ㉡ 사립학교법 등 관계 법령에서 교원의 신분을 법률로 엄격히 보장하고 있는 이상 교원 임면권자가 교원에 대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종전 임용계약에서 정한 임용기간 등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임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은 법률상 보호되는 교원의 이익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는 점, ㉢ 다른 교원의 임용기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의 위 임용기간 1년은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학교 운영상 부득이하게 피고가 보장받을 수 있는 재임용기간을 단축하거나 다른 교원들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으로 재임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는 점, ㉣ 다른 교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짧은 임용기간으로 재임용된 교원은 향후 학생교육 및 지도, 학문연구 등 성과적 측면에서 저조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 불가피하고 그에 따른 인사평가도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교원의 지위를 현저하게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임용기간을 신규 임용 당시의 조교수 임용기간인 4년보다 불리하게 단축한 이 사건 복직통지는 피고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으로 보여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③

교원에 대한 재임용심사를 할 경우에는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후단), 원고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복직통지를 하였다.

④

피고는 이 사건 복직통지 이후 이루어진 제5차 재임용 거부처분에 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9. 25.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가 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0584호)을 제기하였고, 원고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보조참가인으로 위 소송에 참가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결정을 취소하는 피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교원소청 심사위원회가 서울고등법원(2020누44772호)에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피고의 임용기간을 신규 임용 당시의 조교수 임용기간인 4년보다 불리하게 단축한 원고의 이 사건 복직 조치는 피고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으로 보여 위법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조교수 임용기간은 이 사건 대학의 개정 전 교원인사규정을 적용하여 4년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상고(대법원 2021두46728호)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위 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이 사건 집행판결에 따라 2012. 4. 1.부터 피고에 대하여 적법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월 3,386,88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이의의 범위

가)

8,386,8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액: 인정

이 사건 집행판결의 주문 제2의 가항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8,386,8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1.부터 2012. 9.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2013. 7. 29. 피고에게 위 8,386,886원 및 이에 대한 2012. 7. 11.부터 2013. 7. 29.까지 위 주문 제2의 가항에 따라 지급할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집행판결의 주문 제2의 가항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2012. 4. 1.부터 2017. 8. 31.까지 지급액: 220,147,590원 인정

원고가 이 사건 집행판결에 따라 2012. 4. 1.부터 2017. 8. 31.까지 피고에게 지급할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으로 220,147,590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220,147,590원은 이 사건 집행판결의 주문 제2의 나항에 기초한 강제집행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2017. 9. 1.부터 2021. 12. 31.까지 지급액: 150,288,840원 인정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이 사건 대학의 조교수로 복직하여 2017. 9. 1.부터 2021. 12. 31까지 지급받은 임금 150,288,840원은 이 사건 집행판결의 주문 제2의 나항에 기초한 강제집행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이 사건 대학의 조교수로 복직하여 2017. 9. 1.부터 2021. 12. 31까지 지급받은 150,288,840원은 피고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집행판결의 주문 제2의 나항에 기초한 강제집행에서 제외되어서는 아니 되고,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만 제외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를 입은 채권자 또는 피해자 등이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공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사용자의 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경우, 그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공하였어야 할 근로를 다른 직장에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사용자의 고용의무 불이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이러한 이익은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5다232859 판결 참조). 한편 사용자의 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와 같이 근로관계가 일단 해소되어 유효하게 존속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정한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6다13437 판결 참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한 임금채권이 아니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손해액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의 일반이론에 따라 손해의 원인이 된 사실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이득을 모두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4100 판결 참조).

(3)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집행판결은 피고의 임금청구에 대하여는 피고의 대학교 교원으로서의 신분이 2012. 2. 29.의 경과로 종료하였다는 이유로 기각하였고, 피고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제2차 재임용거부처분에 관한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서 “2012. 4. 1.부터 피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월 3,386,886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이 사건 집행판결에 기한 위 판결금 채권은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한 임금채권이 아니라 원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므로 손해액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원인이 된 사실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이득을 모두 공제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2017. 9. 1.부터 이 사건 대학의 조교수로 복직하여 2022. 1. 21.경까지 이 사건 대학에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9. 1.부터 2021. 12. 31까지 피고에게 합계 150,288,840원을 임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복직통지가 적법한 재임용심사절차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2017. 9. 1.부터 2021. 12. 31까지 지급받은 위 임금 150,288,840원은 재임용심사절차가 이행된 것과 같이 이 사건 대학에 조교수로 복직하여 근무하면서 받은 금원이므로 손해의 원인된 사실인 재임용거부처분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150,288,840원은 모두 이 사건 집행판결의 주문 제2의 나항에 기초한 강제집행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라)

지연손해금 관련: 불인정

(1)

피고는 이 사건 집행판결에 따라 원고가 지급하지 않은 판결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위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 역시 이 사건 집행판결에 기초하여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민사집행법 제24조는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이의의 소는 위와 같은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08863 판결 참조), 강제집행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집행채권의 범위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지는바(대법원 1994. 5. 13.자 94마542, 543 결정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집행권원이 종국판결인 경우에는 주문에 따라 그 집행권원의 내용이 확정되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집행판결의 주문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2012. 4. 1.부터 피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월 3,386,88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기재되어 있고,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위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이 이 사건 집행판결의 집행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집행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원고가 2012. 4. 1.부터 피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월 3,386,88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중 370,436,430원[=220,147,590원(2012. 4. 1.부터 2017. 8. 31.까지의 지급액) + 150,288,840원(2017. 9. 1.부터 2021. 12. 31.까지의 지급액)]을 제외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며, 이 법원이 2023카정10059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3. 11. 15.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가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강동명(재판장) 이성욱 주우현

각주1) 이 사건의 피고를 의미한다.

각주2) 이 사건의 원고를 의미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