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24. 1. 19. 선고 2023누1220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갑 제5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는 2018. 1. 1. 이후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식회사 B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구 고용보험법(2021. 1. 5. 법률 제17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었음에도 피고로부터 합계 15,840,000원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에서 정한 반환명령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원호신 정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