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2021. 1. 5., 2022. 12. 31., 2025. 10.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 2021. 1. 5.>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13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3
- 법제처 25-0109 (2025. 4. 21.) · 민원인 -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실업상태의 기간이 있는 경우로서 그 실업상태의 기간 중에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된 경우,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기간 가산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1082 (2019. 3. 21.) · 고용지원실업급여과-1082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3489 (2018. 10. 1.) · 고용지원실업급여과-3489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2506 (2018. 7. 17.) · 고용지원실업급여과-2506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1807 (2018. 5. 24.) · 고용지원실업급여과-1807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3962 (2017. 10. 20.) · 고용지원실업급여과-3962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4575 (2016. 11. 24.) · 고용지원실업급여과-4575
- 법제처 14-0444 (2014. 8. 27.) · 민원인 - 유급휴가일이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 해당하는지(「고용보험법」 제41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2897 (2011. 5. 18.) · 별정직 공무원인 사법연수원생 고용보험 가입관련 질의
- 국세청 원천세과-71 (2010. 3. 30.) · 종소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및 고용유지중소기업공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고보68430-515 (2003. 8. 8.) · 고보 68430-515
- 고용노동부 실업68430-272 (2001. 3. 17.) · 해외에 취직하여 이주한 경우 이주비 지급여부
- 고용노동부 실업68430-910 (2000. 11. 10.) · 실업 68430-910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