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검토배경
지방관서(익산지청)에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근로의무 정지 기간 중인 사람이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사실관계
관공서인 △△△△과학원은 2018.1.1.부터 계약직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함
근로계약서에 근무시작일은 2018.1.1, 매년 3개월간 근로의무 정지기간을 설정(1.1. ~ 2.28., 12.1. ~ 12.31. 또는 1.1. ~ 3.31)
* 근로의무 정지기간 중 임금은 미지급, 명절상여금은 지급(2018.2.7), 맞춤형 복지비 배정
수급자 A는 2017.11.30. 해당 사업장을 계약만료로 퇴직, 2017.12.5. 실업급여 신청하여 2018.2.28까지 수급, 실제 근로 개시일인 2018.3.1.로 취업 신고
* 근로계약서 작성: 2017.12.28., 근로의무 정지기간: 매년 1.1. ~ 2.28.(29), 12.1. ~ 12.31.
수급자 B는 2017.12.15. 해당 사업장을 계약만료로 퇴직, 2018.1.9. 실업급여 신청하여 2018.3.31.까지 수급, 실제 근로 개시일인 2018.4.1.로 취업 신고
* 근로계약서 작성: 2017.12.28., 근로의무 정지기간: 매년 1.1. ∼ 3.31.
해당 근로자들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는 실제 근로 개시일인 2018.3.1. 또는2018.4.1.로 신고
관련 법령 및 규정
•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제42조(실업의 신고), 제44조(실업의 인정),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 제63조(실업의 인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실업신고와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84조(실업인정의 신청),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 「농촌진흥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의2(맞춤형복지비 등 지급)
<생략>
맞춤형복지비는 매년 1월1일 현재 재직중인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에게 지급…
명절휴가비는 설날 또는 추석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중인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에게 … 지급한다.
<생략>
질의요지
해당 수급자들이 근로계약서상 근무개시일(2018.1.1) 이후 실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근로의무 정지 기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
지방관서 검토 의견
(부정수급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려움
근로계약서에 근무시작일이 2018.1.1부터로 명기되어 있고, 명절상여금을 지급하고, 맞춤형 복지비 배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취업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음
(부당이득설)
수급자들은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나, 근로의무 정지기간 중 실제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아 임금도 발생하지 않았고 수급자들이 실제 근무 개시일에 맞춰서 취업신고를 한 사실 등을 감안하여 부당이득 처리하는 것이 적정함
(정당수급설)
근로의무 정지 기간 중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고 임금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수급자들이 실제 근로개시일로 취업신고를 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정당함
(지방관서 의견) 부당이득설
회답
❑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르면 구급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수급요건으로 하고 있고 제44조는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 및 제84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수급자격인정신청, 실업인정 신청할 때 취업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사안에서 수급자 A, B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근무 시작일이 명기되어 있었다면 그 날부터 취업한 것이며 이후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또는 실업인정신청서에 미취업으로 신고한 경우 부정행위로 볼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