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는 제1심판결에서와 같다).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투표와 동시에 그 투표의 결과가 공개되는 것은 필연적으로 투표자가 어떤 내용의 투표를 하였는지 추측할 수 있게 할 위험이 있고, 나아가 투표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의 투표결과 내용이 외부로 공개되는 상태에서는 투표자에게도 부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 사건 총회에서 실시된 투표는 그 찬반 집계 결과가 투표자 및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에게도 실시간으로 공개되었는바, 이는 비밀투표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의결은 무효이다.
판단
무기명 비밀투표는 자유로운 선거권의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하였는가를 제3자가 알지 못하도록 하는 상태로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 절차에 일부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잘못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출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를 참작하여 선출결의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1다20962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등에 관한 이 사건 의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I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총회에서의 투표는 실시간으로 전체 투표 결과가 집계되어 공개됨으로써 그 결과를 조회할 수 있었으나, 이 사건 총회에 참여한 조합원들 중 누가 어떠한 내용으로 투표하였는지는 투표자 외에 제3자가 알 수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전체 투표 결과가 공개되어 투표자가 이를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투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투표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비밀·무기명투표의 원칙이 실질적으로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의결에 노동조합법 제16조 제4항에서 규정한 비밀·무기명투표 방식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원고는 I을 이용한 투표방식이 검증되지 않아 설문조사를 개설한 자가 개별 조합원의 투표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단순한 추측에 불과할 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실시간으로 전체 투표 결과가 집계되어 공개됨으로써 이 사건 의결에 관한 투표관리 절차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의결에 참여한 안동시지부 조합원들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투표에 참여하였고, 특별히 전체 투표 결과가 공개됨으로써 자신의 투표 내용에 대한 비밀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던 점, ② 이 사건 의결은 다수의 후보자들 중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임원을 선출하는 등의 선거와는 달리 안동시지부가 원고로부터 탈퇴하여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안건에 대한 단순 찬반투표이므로, 이 사건의결에 적용되는 비밀 · 무기명투표의 의미를 선거에서와 같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의결에 참여한 조합원 741명 중 84%에 달하는 623명이 안건에 찬성하였고, 반대한 조합원은 106명(14.3%)에 불과하였는바, 전체 투표결과가 실시간으로 공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안건이 부결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와 같은 투표관리 절차의 잘못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동명(재판장) 이성욱 주우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