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25. 2. 19. 선고 2024나14368 판결

2024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 C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C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 C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12호증(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나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영천시 소재 A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목의 변경 등 사업을 시행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다.

2)

B은 2009. 7. 1.부터 2022. 10. 4.까지 원고의 조합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 C는 1997. 7. 25.부터 2022. 2. 7.까지 원고의 이사(상무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B, 피고 C의 업무상 배임행위

B과 피고 C는 아래와 같은 업무상 배임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3. 5. 2. 법원으로부터 B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 C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23. 5. 2. 선고 2023고단88호 판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 및 피고 C의 수습과정

1)

원고 대의원회는 2023. 4. 19. 회의를 거쳐 B과 사이에, 원고의 B에 대한 위 배임행위 손해배상채권과 B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보수 채권 72,500,000원을 대등액에서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상계합의를 하였다.

2)

위 대의원 회의 당시 피고 C는 원고(대의원회)에게 '피고 C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미지급 보수 및 퇴직금 채권 114,000,000원과 원고가 피고 C에 대하여 가지는 위 배임행위 손해배상채권 114,000,000원을 서로 소멸시키자'는 내용으로 상계합의를 요청하였으나, 원고 대의원회는 이를 거절하였다.

라.

원고의 정관 및 내부규정

1)

원고의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 제25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원고의 '직원채용 및 임직원 급여규칙(이하 '급여규칙'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피고 C의 재산 처분행위

피고 C는 2022. 3. 30. 피고 D과 사이에 영천시 Q 전 2,592㎡ 중 피고 C 소유의 1/3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150,000,000원에 피고 D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2. 4. 27.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22. 4. 27. 접수 제9141호)를 마쳐주었다.

2.

피고 C에 대한 부분

가.

원고의 본소청구 부분

원고는 본소로서 피고 C를 상대로 ① 배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② 기지급 보수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피고 C는 반소로서 원고를 상대로 ③ 미지급된 보수 및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제1심은 원고의 본소청구 중 ① 배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부분을 인용하고, ② 기지급 보수의 부당이득반환 부분을 기각하며, 피고 C의 ③ 위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C만 ③ 반소청구 부분에 한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위 본소청구 부분(①, ②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 따라서 아래에서 보는 피고 C의 ③ 반소청구 부분만 이 법원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피고 C는 제1심에서 '피고 C의 반소청구 채권으로 원고의 본소청구 채권과 상계하겠다'는 주장도 하였는데, 항소심에서는 항소범위를 위와 같이 반소청구 부분으로 한정하면서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므로 위 상계주장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C의 반소청구 부분

1)

피고 C의 주장

피고 C가 2004. 11.부터 2022. 2.까지 원고의 이사로 복무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C에게 보수 715,400,000원, 퇴직금 156,960,000원 합계 872,36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그 중 561,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11,360,000원을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미지급 보수 및 퇴직금으로 위 311,36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보수 및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갑 제4, 10호증, 을나 제2, 6, 7호증, 을다 제21, 2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C는 원고에 대하여 2004. 11.부터 2022. 2.경까지 이사 복무에 따른 보수, 상여금, 퇴직금 합계 774,816,167원(= 536,000,000원 + 179,400,000원 + 59,416,167원, 세부내역은 별지 참조) 중 피고 C가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공제를 자인하는 561,000,000원을 뺀 나머지 213,816,167원(= 774,816,167원 - 561,000,000원)에 대한 지급청구권을 가진다.

①

원고의 1996. 10. 16.자 창립총회 회의록(갑 제10호증)에는 조합정관 심의, 임원 선출, 사업계획안 심의, 기타 토의사항 등 안건을 참석 조합원의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정관 및 급여규칙, 사업계획서에 조합 임원에 대한 보수지급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원고는 이에 관한 서류를 관할관청에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 결정을 받아 1997. 7. 25. 법인등록을 하였다), 원고는 임원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하여도 총회에서 충분한 토의나 심사를 거쳐 결의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의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운영비내역서(을나 제2호증의 1)에는 상무이사에게 3년간 급료 52,200,000원(연 17,400,000원), 상여금 17,400,000원(연 5,800,000원)과 퇴직금 5,790,000원(연 1,93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원고의 사업시행변경인가서에 첨부된 조합운영비내역서(을나 제6호증의 3)에는 상무이사에게 3년간 급료 176,400,000원(연 58,800,000원), 상여금 58,800,000원(연 19,600,000원), 퇴직금 19,620,000원(연 6,54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등 원고가 피고 C에게 지급할 보수의 구체적인 수준이 특정되어 있었다. [단 을나7호증, 을다 제2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년 6월부터 피고 C에 대한 보수 금액을 인상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서 사업계획서와 사업시행대행계약서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여야 하고, 피고 C는 원고 조합의 이사로서 조합 운영에도 관여하였으므로, 위 조합운영비내역서나 사업시행대행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피고 C는 거기에 기재된 항목별 보수 금액을 수수하는 것을 전제로 이사선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것이다. 원고와 피고 C는 위와 같이 정해진 보수의 적정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

④

원고는 실제로 2013. 3.부터 2021. 9.까지 피고 C에게 급여와 상여금 명목으로 합계 56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그 밖에 조합장 B, 직원 R, S, T, U에 대하여도 위 조합비지출내역서와 사업시행대행계약서에 따라 보수 내지 임금을 지급해왔다.

⑤

원고의 정관이나 급여규칙은 임원에 대하여 정해진 보수를 지급한다고 규정할 뿐 조합의 정상운영이 확보되거나 일정한 과업이 달성된 경우에 보수를 지급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설령 원고가 2006. 7.부터 2019. 4. 25.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고 이로 인해 피고 C가 위 기간 동안 원고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채용 당시와 같은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 C에 대한 보수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

⑥

피고 C는 원고의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총회 및 이사회에 각 참석하고 원고의 사업운영에 관련된 민원처리, 계약체결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해온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에 대하여 지급할 보수액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정도로 과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C의 보수 및 퇴직금 청구권은 임금채권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9조가 적용되어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므로, 피고 C의 반소 제기시점인 2023. 12. 28.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2020. 12. 이전에 발생한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C는 상무이사로 복무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피고 C의 보수채권이 임금채권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여기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없다. 피고 C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가청구권은 위임계약에 따른 임원의 보수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10년으로 보아야 한다(피고 C의 보수채권 중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13. 12. 28.부터 2022. 2.까지의 보수 총액만으로도 526,900,000원이 되고, 이는 피고 C의 위 청구금액 범위를 넘어선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채권의 포기 여부

나아가 원고는 피고 C가 보수 및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다 제3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C는 2023. 4. 25. 원고에 대한 미지급 보수 및 퇴직금 채권 전부를 포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 C는 2023. 4. 19. 원고(대의원회)에게 '피고 C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보수 및 퇴직금 채권과 원고가 피고 C에 대하여 가지는 배임행위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하자'고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한 후 2023. 4. 25. 원고에게 '피고 C는 본인의 원고에 대한 급여, 상여금 및 퇴직금 채권 합계 114,430,585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원고를 상대로 위 금액 이외에 별도로 어떤 명목의 금원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권리포기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한편 이를 자신의 업무상 배임죄 피고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양형자료로 제출하였다.

②

원고가 2023. 5. 19. 피고 C에게 '피고 C의 권리포기각서는 원고와 피고 C간 협의 없이 피고 C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각서임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바 있으나, 이는 피고 C가 주장하는 급여, 상여금 및 퇴직금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을 뿐이고, 나아가 채권의 포기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충분하고 그 효력 발생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회신으로 인해 피고 C의 권리포기가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

③

피고 C는 원고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위와 같이 보수 및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권리포기각서를 작성하여 피고 C의 배임죄 피고사건을 심리하는 법원과 원고에게 각 제출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 C의 권리포기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양형에 참작한 후 판결을 선고하였다.

5)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보수 및 퇴직금 청구권은 피고 C의 권리포기로 인해 전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3.

피고 D에 대한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합계 412,500,000원(= 배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 112,500,000원 + 기지급 보수의 부당이득금 300,000,000원)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다. 피고 C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원고는 위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 D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줄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참조). 나아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또는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11276 판결).

2)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거나 위 매매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으로 인해 채무초과상태로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 6, 7호증, 을나 제7호증, 을다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L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부동산(감정가액 359,470,200원)을 제외하고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04,906,167원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반면 그의 채무 등 소극재산은 267,259,000원에 불과하였으므로, 그에게 채권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이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으로 인해 피고 C에게 채무초과상태가 발생하였거나 가중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2>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와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 중 피고 C의 반소청구에 대한 부분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 C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병원(재판장) 남명수 이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