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피고 주장에 대한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피고의 주장
피재자는 피고를 상대로 한 관련 판결에서 일실수입 손해로 65세까지의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한 38,747,010원을 인정받았으므로, 원고는 해당 기간의 휴업급여로 피재자에게 지급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29,506,218원 중 피재자 과실 20% 해당액을 공제한 23,604,974원(= 29,506,218 × 0.8)만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위 일실수입 38,747,010원을 기준으로 한 해당 부분 구상금 30,997,608원(=38,747,010원 × 0.8)과 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구상금의 차액 7,392,634원(=30,997,608원 - 23,604,974원)은 감액되어야 한다.
관련 법리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한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등 참조).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서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는 것에 한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1119 판결 등 참조).
구체적 구상 범위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재자(수급권자)에게 지급한 휴업급여의 한도 내에서 그와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서 피재자의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21. 12. 14.부터 가동종료일인 2023. 1. 19.까지의 피재자의 일실수입 손해는 38,747,010원인 사실, 원고가 2021. 12. 14.부터 2025. 6. 9.까지 피재자에게 지급한 총 휴업급여는 81,971,150원인 사실(갑 제10호증 참조)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재자에게 지급한 휴업급여(81,971,150원)의 한도 내에서 그와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서 피재자의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일실수입(38,747,010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구상 범위는 위 일실수입에서 피재자의 과실 20%를 공제한 30,997,608원(= 38,747,010원 × 0.8)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박명 최항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