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1975. 6. 11. 선고 74나804 판결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취지는 사용자가 퇴직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액의 하한선을 궁극적으로 정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조합의 퇴직금규정이 본봉과 직책수당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삼은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을 정하는 전제가 될 임금에 해당할 수 없는 것이라 하여도 조합의 퇴직금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지 아니한 퇴직금의 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하한선을 상회하는 상회하는 액이라면 위 퇴직금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저촉되는 위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