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산업을 운영한 사람으로, 위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약 1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C의 임금 7,953,700원 및 퇴직금 43,966,117원 등 합계 51,919,81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5인의 임금, 퇴직금 합계 139,286,81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첨부된 진정(고소장) 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 중 D,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나머지 피해자 C, F, G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 중 피해자 D, E에 대한 부분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각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안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