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 1. 21. 선고 2012고단410 판결

2012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