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 8, 11, 13, 19, 21, 25, 26, 29 ~ 33, 35, 36, 50, 51, 54, 56, 58번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66
판결선고
2013. 10.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상시 약 3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5.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D에서 근무하다 같은 해 12. 1.경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E의 2012. 10.경부터 2012. 11.경까지의 임금 합계 3,741,9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9, 10, 12, 14 ~ 18, 20, 22 ~ 24, 27, 28, 34, 37 ~ 49, 52, 53, 55, 57, 59 ~ 6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44명의 임금 합계 184,341,431원 상당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 작성의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각 임금대장 등, 미지급 임금내역, 근로계약서, 기성비 지출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1.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D에서 근무하다 같은 해 12. 1.경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I의 2012. 11.경의 임금 3,3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 8, 11, 13, 19, 21, 25, 26, 29 ~ 33, 35, 36, 50, 51, 54, 56, 5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23명의 임금 합계 136,431,172원 상당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각 고소취하장, 각 합의서, 각 의사 확인,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부 피해자들의 대리인인 F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위 피해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가 정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판단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부 피해자들이 F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권한을 위임하였음을 전제로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위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에 대한 다음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인 피해자 44명의 임금 합계 180,821,43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 사건 체불금품의 규모가 큰 점
■ 유리한 정상 : 반성,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체당금이 지급된 점
판사 진화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