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 10. 2. 선고 2013고단166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 8, 11, 13, 19, 21, 25, 26, 29 ~ 33, 35, 36, 50, 51, 54, 56, 58번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