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8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671
판결선고
2014. 2. 11.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5. 1. 퇴직한 근로자 F의 급여 2,967,385원, 상여금 511,920원, 퇴직금 34,359,44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6,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 합계 73,612,51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H, F의 각 진술서
체불금품내역서
퇴직금계산서, 사원별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경영난으로 인한 것으로 현재 피고인의 회사가 파산절차 진행 중에 있는 점, 잘못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5. 1. 퇴직한 근로자 I의 급여 3,826,220원, 상여금 1,000,000원, 퇴직금 18,507,09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 합계 29,856,34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신안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