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체불내역 기재 C, D, E, F, G, H, I, J, K, L, M, N, O, P,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에 관한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689
판결선고
2014. 6. 3.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AT에 있는 AU(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약 6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8.부터 2013. 9.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AX의 2013. 3.분 임금 3,694,77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등 38명의 임금, 퇴직금, 기타 금품 등 합계 211,597,400원을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AG, G, C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Y의 진술서
각 고소장, 진정서, 진정신고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BE, S, AY)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임금 등의 일부가 변제되거나 상당 금액의 체당금이 지급되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피해회복 노력을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일부 피해자들은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측과의 사이에 '상호이행협의서'를 작성하여 사실상 피고인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나머지 미변제금액에 대하여도 최선을 다하여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오래 전 2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의 벌금전과 이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AU(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약 6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2007. 12. 5.경부터 2013. 4. 1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2013. 3.분 임금 4,351,24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별지 체불내역 기재 'AV'은 오기로 보인다), R, S,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별지 체불내역 기재 'AW'는 오기로 보인다)의 임금, 퇴직금, 기타 금품 등 합계 668,473,730원을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C을 비롯한 위 피해자 43명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신안재
별지
각주1) 별지에는 'AV'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각주2) 별지에는 'AW'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