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 9. 16. 선고 2013고정12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0 ~ 6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포항시 북구 D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1.부터 2010. 12. 7.까지 위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E의 2010. 10. 임금 329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국인근로자인 피해자 4명의 임금 합계 15,794,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영수증 및 합의서(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공소제기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진화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