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255
판결선고
2014. 4. 3.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아 2012. 3. 16.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경주시 B 소재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0. 6. 14. 부터 2010. 7. 31.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600,000원과 같은 기간에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340,000원 합계 4,9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 첨부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안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