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 11 내지 15, 17의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40,2014
판결선고
2015. 4.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40』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주시 C 소재 D 및 경주시 E 소재 ㈜F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약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중장비 부품 제조)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연번 10, 16, 18, 19만 해당, 나머지 연번 근로자는 아래와 같이 공소기각) 근로자의 임금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437』
피고인은 경주시 E에 있는 ㈜F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30.경 위 ㈜F 사무실에서 시가 750만 원 상당의 기계장치인 '레디알'을 채권자인 피해자 H에게 대물변제하되 이를 피고인이 임대료를 지급하고 계속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레디알'을 보관하던 중, 이를 같은 해 5. 31.경 위 ㈜F 사무실에서 I에게 임의로 매각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0』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대표자선정 동의서, 사업장 정보, 주민등록등·초본, 각 체불금품내역, 각 퇴직금 계산결과, 각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각 통장 사본, 각 계좌내역, 각 거래명세표, 수사보고서(피의자영상녹화 요약서)
『2014고단437』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각 내용증명, 각서, 확인서, 수사보고(매매계약서 사본 및 인증서 사본 첨부), 매매계약서 사본, 인증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근로자들과 대부분 합의한 점, 횡령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 11 내지 15, 17의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주시 C 소재 D 및 경주시 E 소재 ㈜F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약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중장비 부품 제조)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 11 내지 15, 17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인바, 위 근로자들이 2014. 5. 12, 같은 해 5. 13, 같은 해 9. 25, 2015. 1. 22., 같은 해 4. 13.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각 고소 취하장을 제출하였으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