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 12. 24. 선고 2014고단615 판결

2014

주문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D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