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 10. 28. 선고 2014고정297 판결

주문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2014고정297 사건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15고단524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17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