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3,101,266원, 원고 B에게 2,889,658원, 원고 C에게 3,579,887원, 원고 D에게 2,971,665원, 원고 E에게 3,135,189원, 원고 F에게 2,780,77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3. 11.부터 2016. 7.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10, 12, 13, 14,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2011. 9. 30.까지 'H'라는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피고가 운영하는 I에서 골프코스 관리업무를 하였다가, 2011. 10. 1.부터 피고에게 직접 고용되어 골프코스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은 2011. 10. 1. 무렵 각각 피고와 연봉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근로계약과 피고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의할 때 2011. 10. 1.경부터 2015. 2.경까지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별지 표 중 '2014년 2월 이전 통상급', '2014년 3월 이후 통상급'란 각 기재와 같다.
원고들이 2014. 5. 9. 민주노총 경북지역일반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하자, 노동조합은 2014. 5. 20. 피고에게 원고들의 노동조합 가입사실을 통지하면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2014. 6. 11. 제1차 단체교섭이 개최된 이래 2014. 7. 24.까지 6차에 걸쳐 단체교섭이 개최되었다.
피고는 2014. 9. 15. 직장폐쇄를 공고하고, 그날부터 2014. 12. 1.까지 직장폐쇄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장폐쇄'라 한다).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이 사건 직장폐쇄 관련 미지급 임금 청구
피고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일방적으로 연기하거나, 예정된 단체교섭 일시에 불참하거나,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이 교섭장소인 피고의 골프장에 출입하는 것을 막는 등 단체교섭을 해태하여 교섭을 결렬시켰다. 그리고 2014. 6. 1. J라는 코스관리 외주업체에게 원고들이 담당하던 골프코스 관리업무 일부를 맡겼으며, 피고의 간부 직원들로 하여금 원고들을 감시하게 하였고, 2014. 7. 초순경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컴퓨터와 업무일지를 가져갔다.
한편 피고는 2014. 8. 26.부터 원고들이 2014. 8. 22. 파업 출정식을 했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아무런 작업지시를 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들의 노무 수령을 거부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2014. 9. 15. 직장폐쇄를 공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노동조합은 2014. 8. 21.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쟁의권을 얻었기 때문에 2014. 8. 22. 골프장 코스관리동 앞에서 투쟁선포식을 하려다가 피고의 출입 거부로 하지 못한 적이 있을 뿐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이 어떠한 파업도 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된 선제적, 공격적 직장폐쇄이고, 원고들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아무런 경제적 타격을 입지 않았음에도 노동조합을 고립, 와해시키려는 목적으로 실시된 것일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활동에 필요한 시설까지 모두 폐쇄하였으므로 정당성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4. 8. 26.부터 2014. 11. 30.까지 원고들에 대한 8월분 임금을 삭감하고,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별지 표 중 '2014. 8. 삭감임금', '직장폐쇄기간 중 기본급'란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또 부당한 직장폐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2,000,000원씩을 배상하여야 한다.
2012. 5.부터 2014. 5.까지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청구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서 주 1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도록 약정하였고, 원고들은 2012. 5.부터 2014. 5.까지 25개월간 소정근로 외에 토요일에 9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취업규칙은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 25개월간의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외에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인 별지 표 중 '2014년 2월 이전 토요일 근무'란, '2014년 3월 이후 토요일 근무'란 기재 각 금액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2014. 6.부터 2015. 2.까지 연장근로수당 청구
피고는 2014. 6.부터 2015. 2.까지 원고들에게 연장근로를 지시하지 않고 원고들에 대한 급여 중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포괄임금약정인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 미지급한 연장근로수당인 별지 표 중 '미지급 시간외수당'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직장폐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는 2015. 2.까지 원고들에게 임금 및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
판단
이 사건 직장폐쇄 관련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직장폐쇄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는 2015. 5. 20.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고, 공격적 직장폐쇄를 실시하여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그에 개입해서는 안 됨에도 피고의 대표이사 K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개시 전인 2014. 9. 15.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와해시키고 노동조합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도로 이 사건 직장폐쇄를 실시하였다는 혐의사실에 대하여, 노동조합 구성원들이 점심시간에 연습 그린에서 식사를 하는 등 골프장 고객에게 불편을 주었고, 투쟁복 및 머리띠를 착용하고 피고의 작업지시를 비옷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였으며, 클럽하우스 및 회장 접견실에 무단 진입하여 관리자에게 폭언을 하였고, 골프장 입구를 막고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관리 직원들과 충돌하였고, 클럽하우스 앞에서 고객이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큰 소리로 노동가를 트는 등 피고의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방해하자 피고가 이에 대응하여 이 사건 직장폐쇄를 실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직장폐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K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한 점, 이 사건 직장폐쇄 당시 피고가 노동조합 사무실 등 노동조합 활동에 필요한 기본 시설에 대한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직장폐쇄가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직장폐쇄가 위법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2014. 8. 삭감임금 청구, 직장폐쇄 기간 중 기본급 청구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2012. 5.부터 2014. 5.까지 토요일 휴일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을 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한편 피고의 취업규칙은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정하면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키고자 할 경우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갑 제12, 14, 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토요일에 9시간씩 근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통상임금에 대한 가산율 50/100에 해당하는 가산임금만을 '시간외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사용자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0조가 정한 1일 근로시간 8시간, 1주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가리킨다. 따라서 피고의 취업규칙에 의하여 토요일이 무급휴일로 지정된 이상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에 근로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에 해당함과 동시에 휴일근로에도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피고는 토요일 근로가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해석할 만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위와 같이 원고들의 토요일 근로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양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양자 중 하나에 해당할 때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하도록 한 위 근로기준법 조항이 선택적으로 한 번만 적용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고,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100을 중복 가산한 100/100(= 50/100 + 50/100) 상당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비록 피고가 원고들의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100에 해당하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2012. 5.부터 2014. 5.까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휴일인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한 원고들에게 통상임금에 대한 가산율 50/100에 해당하는 가산임금을 휴일근로수당으로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피고는 위 시간외수당이 실질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토요일 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 선 것이고, 피고가 스스로 시간외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가산임금을 별다른 이유 없이 실질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라고 볼 수도 없다), 2012. 5.부터 2014. 5.까지 25개월간 원고들의 통상임금의 50/100에 해당하는 휴일근로 수당은 별지 표 중 '2014년 2월 이전 토요일 근무'란과 '2014년 3월 이후 토요일 근무'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중 '2014년 2월 이전 토요일 근무'란과 '2014년 3월 이후 토요일 근무'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의 합계로서 원고 A에게 3,101,266원, 원고 B에게 2,889,658원, 원고 C에게 3,579,887원, 원고 D에게 2,971,665원, 원고 E에 게 3,135,189원, 원고 F에게 2,780,77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5. 3. 1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7.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4. 6.부터 2015. 2.까지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 포괄임금약정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근로계약에서는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참조).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2008다6052 판결 참조).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 포괄임금제에 의한 약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 포괄임금계약이라고 주장하며 원고들이 실제로 연장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2014. 6.부터 2015. 2. 사이의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명시하였다. 그리고 원고들을 비롯한 골프코스 관리직원들은 위 근로조건에 따라 실제로 소정근로 및 연장, 휴일근로를 제공하였다.
원고들은 출근 시각과 퇴근 시각, 근로제공 장소가 지정되어 있었고, 피고가 원고들의 출근 시각과 퇴근 시각을 관리하였으며,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매일 작업지시를 받아 정해진 일과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의하면, 원고들의 연봉총액은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자격수당, 출납수당 등 항목으로 구분되고, 이를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일정액이 원고들에게 월 급여로 지급되도록 정해져 있고,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다. 또 피고의 취업규칙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의 '감시·단속적 업무'라 함은 감시하는 것이 본래의 업무이고 상시적인 신체 또는 정신의 소모는 비교적 적은 업무, 또는 기계고장의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의 발생에 대비하는 업무로서 대기시간에 비하여 실제 근로시간의 비중이 크지 않은 업무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의 골프코스 관리직원들의 경우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감시·단속적인 성격이어서 실제 근로 내지 평균적인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