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502
판결선고
2016. 4. 28.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2. 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8. 임금 210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3명의 임금 등 합계 53,653,2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1.부터 2014.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2. 1.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556,4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3명의 퇴직금 합계 37,579,5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체불임금확인서, 각 미지급내역, 각 퇴직금계산결과, 연차 및 대체휴무 미사용분 내역, 급여명세서, 급여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근로자 3명에 대하여 체불한 임금, 퇴직금 합계액이 91,232,791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또한 피고인이 체불임금 등의 청산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그러나 한편, 주식회사 C의 경영사정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00년 이후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권기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