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7, 8, 10 내지 18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같은 일람표 순번 1, 2, 4, 5, 7, 10 내지 16의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01,2015
판결선고
2015. 9. 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101』
피고인은 경주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7. 퇴직한 F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 2, 4, 5, 7, 8, 10 내지 18은 제외)와 같이 퇴직근로자 26명의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7. 퇴직한 F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 2, 4, 5, 7, 10 내지 16은 제외)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529』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1. 6. 13:00경 경북 경주시 G에 있는 위 회사 공장에서 피해자 H과 사이에 사출성형기계 4대를 8,800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 위 기계에 저당권자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19억 2,000만 원인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해둔 상태임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7.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회사 명의의 계좌(외환은행 I)로 8,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M, N, 피고인의 각 진술서
고소장, 각 대표자선정 동의서, 각 고발장, 각 진정서
『2015고단529』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의 진술서
고소장, 확인증 사본, 각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사본, 수사보고(P전화수사), 과거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피해변제 확인 및 자료 미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O의 피해변제 증거 제출),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조건, 체당금 지급이 완료되었고, 근로자 Q의 경우 본인이 체당금 신청을 하지 않은 점, 범행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7, 8, 10 내지 18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같은 일람표 순번 1, 2, 4, 5, 7, 10 내지 16의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경주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각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인바, 위 순번의 각 근로자들이 2015. 7.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