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794
판결선고
2016. 10.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감포읍, 녹동읍 등의 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축업을 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3. 12. 퇴직한 C의 2012. 5.부터 2014. 3.까지의 임금 합계 40,225,000원 중 12,68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5,793,91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작업일지, 수첩사본,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근무현황, 저축예금거래내역, 못받은 금액, 각 체불금품내역, 수사보고(고소인 E의 전화진술 청취)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합계 약 3,500만 원을 초과하는 임금을 체불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들은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16. 9. 28. 근로자 E에게 400만 원을 변제한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인도피교사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이종의 범행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형법 제39조 후단에 따라 형을 정할 수는 없지만(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정 역시 금품체불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권기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