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 2. 9. 선고 2016가단1125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1. 4. 1.부터 2016. 10. 5.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다.

나.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이 신설되었고, 이 사건 조항은 경주시 지역에 대하여는 2010. 7. 1.부터 시행되었다.

다.

이 사건 조항이 시행되자 피고를 포함한 경주시 지역 법인택시회사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경주지부는 2010. 7. 29.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택시운전기사들에게 2011년도 임금협약(2011. 3. 14. 체결, 2011. 4. 1. 시행)이 시행되기 전인 2011. 3. 3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에 체결된 임금협약에서 정한 임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그 금액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였다.

마.

이 사건 조항이 시행된 2010. 7. 1.부터 2011. 3. 3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과 위 기간 동안 원고들이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은 별지 청구금액목록의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다.

바.

한편, 피고를 포함한 경주시 지역 법인택시회사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경주지부는 2013. 10. 29. 아래와 같은 내용의 노사합의서(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