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C대학교, D대학 등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1988. 3. 1.부터 C대학교에서 E학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교직원보수규정 및 교직원연봉제계약규정의 제정 경위 및 내용
피고는 교직원보수규정과 교직원연봉계약규정을 두었다가 '교원'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교원보수규정과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을 제정하기로 하고 2011. 7. 7. 교원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한 다음 그 동의 여부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2011. 7. 13. 투표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교원 79명 중 77명이 위 규정에 관하여 투표하여 '찬성 61표(부재자 1표, 투표 위임자 2표 포함), 반대 11표, 기권 5표'의 교원 과반수 동의로 2011. 8. 4. 교무위원회 가결 및 2011. 8. 30. 이사회 가결을 거쳐 교원연봉계약제규정 및 교원보수규정이 제정되었다.
교원연봉계약제규정 중 보수에 관한 내용 및 [별표1] '교원실적평가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보수) ① 보수는 봉급과 수당으로 구분한다.
봉급은 교원보수규정에 의하여 책정하되, 『(별표1) 교원실적평가표』에 의거 평가를 하고, 제4항의 기준에 의해 결정된 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수당은 교직원수당규칙에 의거하여 책정한다. 단, 상여수당 및 가계지원비는 『(별표1) 교원실적평가표』에 의거 평가를 하고, 제4항의 기준에 의해 결정된 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보수를 결정하는 등급의 비율 및 봉급, 수당(상여수당 및 가계지원비)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등급(비율) 봉급 수당(상여수당 및 가계지원비)
[별표1] 교원실적평가표에 의하면, '1. 교원업적평가' 영역은 피고의 교원업적평가규정에 의하여 평가된다. 피고의 교원업적평가규정은 교원의 업적을 교육·연구·봉사·입학홍보의 4개 영역으로 구별하여 입학홍보업적에 300점을 배점하고 있고 그중 신입생 충원 항목은 배점 30점이다. 또한 봉사업적에는 400점±a의 점수를 배점하고 있고 그중 교내봉사활동은 배점 220점(본부행정보직급, 부속기관장급, 학과장급 등 각 보직에 따라 배정된 한도점수는 150점, 위원회 및 TF팀 활동 배점은 50점, 특별교내봉사 점수는 20점임), 교외 봉사활동은 배점 50점이다. 교원업적평가는 교육, 연구, 봉사, 입학홍보 각 영역별로 표준점수를 산정한 다음 각 영역별 표준점수에 각 1.5배, 0.5배, 2배, 2배의 가중치를 부여한 후 이를 합산한 점수를 기준으로 교원의 등급을 정하고 있다.
한편 위 [별표1]의 '2. 입학홍보' 영역과 관련하여, 피고는 개별 교원에게 특정 고등학교를 배정한 다음, 교원들로부터 특정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홍보한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실제로 특정 고등학교에서 지원·등록한 인원을 파악하여 해당 교원에게 점수를 배정하여 등급을 결정하였고, 위 [별표1]의 '5. 학과평가' 영역과 관련하여, 피고의 2013학년도 및 2014학년도 학과평가편람은 총점 100점 중 35점을 신입생 충원율에 배점하고 있다.
교직원수당규칙의 개정 경위 및 내용
피고는 2012. 3. 22. 회의를 통하여 C대학교 교직원수당규칙을 개정하기로 하고 2012. 3. 28. C대학교 본관 F호에서 교원들을 상대로 개정사유 및 목적으로 '◈ 2011. 7. 사립대학 경영컨설팅 이행과제, ◈ 이행과제명 : 교원인건비관리, ◈ 이행목표 : ◆ 2011년부터 교원인건비(등록금수입대비) 32% 상한, ◆ 등록금수입 총액은 정부에서 보조하는 (가칭) 등록금 보전 정부지원 금액을 포함한다. ◆ 2011년 4월 1일 기준 교원확보율 유지'를, 개정내용으로 '제2조의2(예산의 범위) 이 규칙에 의하여 교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대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 함은 교원보수를 등록금수입 대비 32% 이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를, 2010년 기준 경북지역대학 교원인건비의 비율과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C대학교 등록금대비 교원인건비의 비율을 각 설명하였다.
참석한 전임교원 71명은 입장 시 연번이 기재된 '규정류 개정 투표 참석 교원 명단'에 소속 및 성명을 기재하고, 같은 연번이 기재된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다음 투표하였고, 위 개정안은 '찬성 47표(부재자 2표 포함), 반대 13표, 기권 8표, 무투표 3명(투표용지 수령 후 투찰하지 않음)'의 과반수의 동의로 가결되었다.
위 개정된 교직원수당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에는 상여수당, 정근수당,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정근수당가산금, 연구보조비, 학사지도비, 급량비, 교통비, 학생지도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가족수당은 이러한 제한이 없다.
원고 및 교원들에 대한 보수의 삭감 지급
피고는 교원들의 보수총액이 등록금 수입의 32%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원고를 포함한 교원들의 봉급(기본급여)과 각 수당을 합한 보수액을 2013. 3.부터 2014. 2.까지는 약 11%를, 2014. 3.부터 2014. 10.까지는 약 28%를, 2014. 11부터 2015. 2.까지는 약 86.31%를, 2015. 3.부터 2015. 9.까지는 약 28.5%를, 2015. 10.부터 2016. 1.까지는 약 36.9%를 각 삭감하여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2012년 보수의 경우 업적평가를 토대로 상여수당 및 가계지 원비의 약 40%를 삭감하였고, 이후 각 업적평가에 의해 2013. 3.부터 2012년 대비, 2014. 3.부터 2013년 대비, 2015. 3.부터 2014년 대비 각 봉급의 3%를 삭감하였고, 그 밖에도 상여수당, 정근수당,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를 각 삭감하였으나, 가족수당은 삭감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