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4.07.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6건 · 행정해석 14건 · 판정 3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4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