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68207-2468 (2000. 8. 19.)

5인 이하 사업장이 작성한 취업규칙의 효력

질의요지

주식회사이면서 회사의 규모가 작아 종업원수가 5인 이하인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사용할 경우 이 취업규칙의 효력은?

회답

○

근로기준법 제4조에 의하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자가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5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작성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노사당사자는 이를 준수하고 각자가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