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22건 · 판정 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2
- 고용노동부 (2026. 2. 4.) · 공휴일 관련
- 법제처 24-0345 (2024. 7. 9.) · 민원인 -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 일수(「근로기준법」 제60조 등 관련)
- 법제처 24-0050 (2024. 4. 12.) · 민원인 - 출산전후휴가의 일수 산정에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이 제외되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등 관련)
- 법제처 21-0702 (2021. 12. 23.) · 강원도 동해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계속근로기간의 정산시점을 달리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후단 등 관련)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081 (2021. 5. 13.) · 「근로기준법」상 관공서 공휴일이 도입되기 이전부터 당사자 약정 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온 경우 유무급 처리 여부
- 법제처 17-0303 (2017. 8. 2.) · 민원인 - 수습 사용 기간을 6개월로 정한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수습 사용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근로자에게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35조 등 관련)
- 법제처 16-0718 (2017. 1. 26.) ·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위해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할 경우 근로자에게 “월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급을 지급하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이 아닌 “월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56조 관련)
- 법제처 15-0847 (2015. 12. 24.) · 민원인 -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노사 간 합의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제54조제1항 등 관련)
- 법제처 15-0068 (2015. 3. 27.) ·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휴게시간의 변경을 통해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거나 이를 단축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59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833 (2014. 7. 8.) · 근로개선정책과-3833
- 법제처 14-0060 (2014. 4. 2.) · 민원인 -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 무급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63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844 (2010. 2. 18.) · 보충협약에 근거하여 연차수당 및 연차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근로 기준법에 위배되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753 (2007. 2. 23.)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6855 (2006. 11. 27.) · 전보조치로 인한 근로계약의 변경 등에 관한 질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5542 (2006. 10. 10.) · 취업규칙과 단체협약간의 유리조건 적용에 관한 질의 회신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5283 (2006. 9. 28.) · 근로계약 체결 시 반의사불벌죄 등 사전합의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950 (2004. 5. 8.) · 근로자위원 자격을 일정 근속기간 이상의 근로자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163 (2002. 6. 8.) · 정년연장기간에 대한 임금삭감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840 (2001. 6. 7.) · 현장감리업무 종료로 인한 자택대기기간중 임금을 감액 지급키로 한 근로계약의 효력
- 고용노동부 노조01254-663 (1992. 7. 21.) · 노조 01254-663
- 고용노동부 근기01254-9416 (1987. 6. 10.) · 근기 01254-9416
- 고용노동부 근기01254-20527 (1986. 12. 26.) · 근기 01254-20527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