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4.07.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22건 · 판정 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2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