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공휴일 관련

고용노동부 (2026. 2. 4.)

질의요지

관공서 공휴일을 민간기업에도 보장하는 내용의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전 부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약정유급휴일로 정한 사업장에서 무급휴 (무)일과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이날을 유급으로 처 리해야 하나요?

회답

근로기준법 개정(’18.3.20.)으로 법 제5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음

-

이러한 법 개정의 취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공서는 물론 다수 기업에서 휴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들이 차별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로 인한 소득 감소 등이 없도록 하기 위해 유급휴일로 보장한 것임

-

따라서 위개정 법령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을 새롭게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면, 이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노사간 특약이 없는 한, 사용자는 이날을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님(임금근로시간과-743, ’ 20.3.30.) 그러나, 개정법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민간기업에 적용되기이 전부터, 관공서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취업규칙, 단체 협약 등으로 약정 유급휴일로 규정하거나 노사관행으로 유급휴일로 보장하여 온 사업장에서는 위약정한 유급휴일이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함(임금근로시간과-1081, 2021.5.14., 근로기준과-1270, 2004.3.13.)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도 동법상의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3조)

-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관공서 공휴일이 도입된 이후에도 종전처럼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해야 함 연차 사용 촉진제도 일반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