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 2. 17. 선고 2016가합2314 판결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6. 3. 1.자 직권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C대학교 부교수로서의 임용기간은 2022. 2. 28.까지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C대학교(1988년 개교 당시에는 D대학이었다가 1993년경 교명을 변경함)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2)

원고는 1997. 3. 1. C대학교 컴퓨터정보공학부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위 학부의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어 근무하여 오다가, 피고로부터 2016. 3. 1.자 직권면직(과원면직)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 및 관련 소송 경과

피고는 2009. 7. 7. C대학교 교수들로 구성된 교수협의회의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피고와 껄끄러운 관계에 있던 원고에 대하여 1차 해임처분을 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2009. 9. 28. 이를 취소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2009. 11. 20. 종전의 징계사유에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원고에 대하여 2차 해임처분을 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2010. 3. 16. 이를 다시 취소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0. 8. 18. 다시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원고에 대하여 3차 해임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제기한 무효 확인 등 청구의 소(이 법원 2010가합1180)에서 2011. 11. 4. 3차 해임처분이 무효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3.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복직 이행 및 직권면직 처분

1)

원고는 위 판결 확정 후인 2013. 2.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복직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3. 5. 30.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13. 5. 31. 원고에 대한 복직처분을 하였다.

2)

그러나 피고는 위 복직처분 후에도 원고를 C대학교의 교수로 재직등록하거나, 원고에게 연구실을 지정하여 제공하거나, C대학교 학사서비스 인터넷 사이트의 아이디를 부여하고 대학 구내 전화번호를 제공하거나, 강의시간을 배정하거나, 원고에 대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의료보험료 등을 납부하거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원고가 재직 중임을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재직등록 등 이행의 소(이 법원 2014가합413)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4. 12. 12. 피고에게 원고의 복직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는 2015. 5. 11.자 복직명령과 함께 복직절차를 이행하였다.

4)

그런데 피고는 원고를 전기에너지컴퓨터공학과로 복직시킨 지 불과 5개월만인 2015. 10. 23. 전기에너지컴퓨터공학과, 경영학과, 건축·토목학과, 조경도시개발학과 등 4개의 학과가 구조조정규정에 의거 감원대상학과에 해당된다고 통보하였다.

5)

이후 피고는 2016. 2. 11. 위 4개의 학과 중 전기에너지컴퓨터공학과만 감원대상학과에 해당한다면서 원고와 E을 감원대상교원으로 지정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2016. 2. 12. 원고와 E에게 구조조정규정에 의거 전공전환교육기회 등을 부여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6)

원고는 2016. 2. 19. 피고에게 학과신설신청서, 전공전환교육신청서, 동일법인 내 유사학과 전환배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6. 2. 26. 위 신청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및 법인 정관 제46조 제1항(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로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을 근거로 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직권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 2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제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면직처분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면직처분은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 외에는 교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에 위배된다.

(1)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 제1항은 '대학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에서 정한 '과원'이라 함은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교원확보율에 비해 실제 전임교원 수가 많은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전기에너지 컴퓨터공학과와 같이 신입생 모집이 중단된 학과의 경우에 있어서는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산정할 수 없어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교원확보율을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학과가 폐지된 경우 과원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은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 외에는 교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에 위배된다.

(2)

피고는 2013년도부터 전기에너지컴퓨터공학과 신입생 모집을 중지하였고, 이로 인하여 전기에너지컴퓨터공학과 과원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C대학교 구조조정규정(갑 제21호증)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당해연도 신입생 충원율이 모집정원 대비 60% 미만 또는 모집인원이 18명 미만일 경우, 다음 연도부터 모집을 중지하고 폐과 또는 통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기에너지컴퓨터공학과는 2012년도에 입학정원 30명 모집에 27명을 모집하여 충원율 90%였기 때문에,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신입생 모집 중지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결정이다. 그리고 위법한 신입생 모집 중지 결정에 따라 전기에너지컴퓨터공학과에 과원이 발생하였으므로, 과원을 이유로 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위법하다.

(3)

전기에너지컴퓨터공학과의 교원은 2014년도에 2명(E, F)에 불과했으나, 피고는 2015. 1. 1. 신입생 모집이 중단되어 전임교원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음에도 G, H 교수를 전기에너지컴퓨터공학과로 전보발령하고, 원고에 대한 3차 해임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후 2년이 넘도록 아무런 복직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갑자기 2015. 5. 11. 원고를 전기에너지컴퓨터공학과에 복직발령하여 전기에너지컴퓨터공학과를 과원으로 만들었다. 이처럼 피고가 의도적으로 인사이동을 한 결과 전기에너지컴퓨터공학과가 과원이 된 것이므로, 이는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학과 폐지와 과원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설령, 이 사건 면직처분이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 외에는 교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면직처분은 교원 임면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1)

피고는 전직명령이나 전환배치 등의 방법으로 원고에 대한 면직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면직처분은 교원 임면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

(2)

피고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면직기준인 C대학교 구조조정규정 [별표] 교원실적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하였으나, 위 기준을 보면, '교육활동' 영역의 경우 '취업알선학생수'를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고, '입학홍보' 영역의 경우 '입학홍보실적'을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학교발전기여도' 영역의 경우 '국고·기부금 유치 금액'을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에서는 교원의 임무를 학생교육, 학생지도 및 학문 연구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취업알선활동, 입학홍보활동 및 국고·기부금 유치활동은 교원의 임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적을 가지고 교원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면직처분은 면직의 객관적 기준과 근거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서 교원 임면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

(3)

피고의 구조조정규정 제12조에 따르면, '교원실적평가의 대상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해당하는 해를 포함하여 3년으로 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3년 이하인 전임교원 또는 휴직 등으로 3년의 실적을 평가하지 못하는 전임교원에 대해서는 평가한 기간의 실적점 평균에 3을 곱한 점수를 총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2015. 5. 11. 복직되기 전까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직무활동을 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는 원고 외에 다른 전기에너지컴퓨터공학과 소속 교원들에 대해서는 교원실적평가 대상기간을 구조조정규정 제12조에 따라 최근 3년(2013년 ~ 2015년)으로 보면서 원고에 대한 교원실적평가 대상기간만 2006년 ~ 2008년으로 보았는바, 이는 교원실적평가의 공정성을 침해한 행위임과 동시에, 원고가 교원실적평가 대상기간 동안 교원실적평가점수를 취득하지 못한 책임을 원고에게 부여하는 행위이다. 이는 구조조정규정 제12조에 명백히 위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은 교원 임면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가)

모집중지로 학과가 폐지되는 경우에도 과원이 발생할 수 있고, 전기에너지컴퓨터공학과의 모집중지결정은 적법하였으며, 이 사건 면직처분 당시 전기에너지컴퓨터공학과는 과원에 해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적법하다.

나)

과원이 된 학과의 교원을 다른 학과로 전환배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할 수 있는 경우 그렇게 하는 것이 타탕할 것이지만, 원고의 경우 군정보사관학과 및 신재생에너지학과로 전환배치하면 위 각 학과가 과원이 되는 등의 이유로 전환배치하지 못한 것이다. 그 밖에 피고는 면직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심사에 따라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면직처분이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소속된 전기에너지컴퓨터공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과원이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면직처분이 내려진 것이라면 이 사건 면직처분은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에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이하에서는 전기에너지컴퓨터공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과원이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신입생 모집중단에 의하여 과원이 발생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는 '사립학교 교원은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이 신입생 모집중단에 의한 학과 폐지로 인하여 과원이 된 경우를 배제하고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전기에너지컴퓨터공학과 신입생 모집중지 결정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구조조정규정 제7조 제3항을 근거로 하여 전기에너지컴퓨터공학과 신입생 모집 중지 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1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구조조정규정 제7조 제6항은 "매년 4월 1일 현재 학과별 편제정원 대비 재학률이 70% 미만인 학과의 경우 다음연도부터 모집을 중지하고 폐과 또는 통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전기에너지컴퓨터공학과의 2012. 4. 1. 당시 학생정원(편제정원)은 210명, 재학생수는 94명으로 그 재학률이 44.8%(= 94명/210명,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반올림)이었던 사실, ③ 피고는 위 제7조 제6항에 기하여 2013년도부터 전기에너지컴퓨터공학과의 신입생 모집을 중지하는 내용의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모집중지결정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전기에너지컴퓨터공학과가 과원이 된 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가)

기초사실

앞서 본 증거들,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 제1항은 '대학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전기에너지컴퓨터공학과와 같은 공학계열의 경우 교원 1인당 학생수를 20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피고는 2013학년도부터 전기에너지컴퓨터공학과(전기에너지컴퓨터공학과는 컴퓨터정보공학과 및 전기에너지전자공학과가 2012년경 통합되어 신설된 과이다. 이하 편의상 시기 구분 없이 '전기에너지컴퓨터공학과'라고만 한다)의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고, 전기에너지컴퓨터공학과 소속 전임교원 5명(E, F, I, G, H) 중 G 교수를 군정보사관학과로, H 교수를 신재생에너지학과로 각 전보발령하였다. 2014학년도에는 I 교수가 비전임교원으로 신분전환되었다.

③

피고는 2015학년도 시작 전인 2015. 1. 1. G, H 교수를 전기에너지컴퓨터공학과로 전보발령하였고, 2015. 5. 11.에는 원고를 전기에너지컴퓨터공학과로 복직발령하였다.

④

2009학년도부터 2015학년도까지의 전기에너지컴퓨터공학과의 입학정원, 학생정원 및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교원정원, 실제 전임교원 수는 다음과 같다.

⑤

피고는 2016. 2. 11. 전기에너지컴퓨터공학과 교수 중 원고 및 E 등 2인을 감원대상교원으로 지정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2016. 2. 12. 원고 및 E에게 피고의 구조조정 규정에 의거 전공전환교육기회 등을 부여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나)

판단

(1)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 제1항은 '대학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고도로 보장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바,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5학년도(2015. 3. 1. ~ 2016. 2. 28.)의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전기에너지컴퓨터공학과의 교원정원은 2명이므로, 교원을 전기에너지컴퓨터공학과로 추가 발령시 과원이 됨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5. 1. 1. G, H 교수를 전기에너지컴퓨터공학과로 전보발령한 점, ② 이에 따라 2015학년도의 시작시점인 2015. 3. 1.부터 전기에너지컴퓨터공학과는 이미 과원인 상태에 있었던 점, ③ 피고는 2013. 1.경 확정된 3차 해임처분 무효확인 등 판결 이후에도 원고에게 복직발령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15. 5. 11.이 되어서야 과원상태에 있던 전기에너지컴퓨터공학과로 복직발령한 점, ④ 원고로서는 복직 된 후 근무하다가 전기에너지컴퓨터공학과의 학생정원 감축에 따라 자연스럽게 과원이 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복직 이전부터 과원상태에 있던 학과로 복직발령을 받은 것인 점, ⑤ 피고는 전기에너지컴퓨터공학과가 과원이라는 이유로 원고와 E 등 2명을 감원대상교원으로 지정한 후 결국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하였는바, 피고가 2015. 1. 1. G, H 교수를 전기에너지컴퓨터공학과로 전보발령하지 않았다면 원고 및 E에 대한 감원대상교원 지정 및 면직처분은 필요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전기에 너지컴퓨터공학과가 2015학년도에 과원이 된 것은 피고의 비정상적인 위와 같은 전보 및 복직발령으로 인한 것일 뿐,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사립학교 교원인 원고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불리한 처분을 한 것으로 사립학교법 제56조에 위배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학생정원(편제정원)을 기준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교원 수를 산정하나, 위 규정은 대학설립시에 적용되는 것으로 구조조정시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고, 학과가 과원인지 여부는 C대학교 구조조정규정에 의하여 재학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2015. 1. 1. 군정보사관학과에서 G 교수를, 신재생에너지학과에서 H 교수를 각 전기에너지컴퓨터공학과로 전보발령한 것은, 군정보사관학과와 신재생에너지학과가 과원이 되었기 때문이지, 피고가 자의적·의도적으로 전보발령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갑 제2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 제1항은 '대학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피고의 구조조정규정 제4조 제1항은 '소속전공(편제단위가 학과인 경우「학과」, 학생의 전공을 배정하지 않은 학부의 경우「학부」를 말한다)의 재학생수를 감안한 교원법정정원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등교육법 제6조 제1항[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의 규정에 비추어, 학생정원(편제정원)을 기준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교원 수를 정하도록 한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위배된 피고의 구조조정규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교원법정정원은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학생정원(편제정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②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 제1항은 '대학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군정보사관학과, 신재생에너지학과와 같은 공학계열 또는 자연과학 계열의 경우 교원 1인당 학생수를 20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③

군정보사관학과 및 신재생에너지학과의 입학정원은 아래와 같다(단위 : 명).

④

G, H 교수가 2015. 1. 1.자로 전기에너지컴퓨터공학과로 전보발령 된 2015학년도 군정보사관학과 및 신재생에너지학과의 학생정원 및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교원정원, 실제 전임교원 수는 다음과 같다(단위 : 명).

⑤

위 사실에 의하면, 군정보사관학과, 신재생에너지학과는 2015학년도 당시 과원이 아니었고, 따라서 과원을 이유로 G, H 교수를 전기에너지컴퓨터공학과로 전보발령할 필요가 없었다.

4)

이 사건 면직처분이 교원 임면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부가적 판단)

가)

사립학교 교원의 면직 기준

헌법 제31조 제6항,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제53조 제3항, 제57조 제3항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3항, 구 지방공무원법(2008. 12. 31. 법률 제9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항 등에 의하면, 사립대학이 학급·학과를 폐지하고 그에 따라 폐직·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 할 때에, 학교법인 산하 다른 사립학교나 해당 학교의 다른 학과 등으로 교원을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 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구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을 유추하여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한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는 것이고, 사립대학 사정상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 등에 의한 교원의 면직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와 같은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직권면직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2217 판결 참조).

나)

판단

갑 제26,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를 군정보사관학과 등으로 전환배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면직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전공전환교육을 신청할 기회를 부여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은 교원 임면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①

원고는 J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에서 공학사, 공학석사, 공학박사(세부전공 : 신호처리)를 취득하였고, 1997. 3. 1.부터 이 사건 면직처분 이전까지 C대학교에서 인공지능, 사무통계처리, 디지털공학, 프로그래밍언어, 정보통신공학, 수치해석, 전문가시스템, 디지털신호처리, 화상공학, 패턴인식, 영상처리공학, 신호 및 시스템, 디지털통신 등 다양한 과목을 담당하였다.

②

원고는 1997. 3. 1.부터 C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여 왔고, 그의 전공인 전자공학은 C대학교 군정보사관학과 등과 관련이 있다. 원고의 학위 및 강의경력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군정보사관학과 교육과정의 교과목 중 프로그래밍 과목(프로그래밍 언어, 프로그래밍 실무,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공학, 운영체제 및 활용), 하드웨어 과목(논리회로, 컴퓨터구조), 통신과목(데이터통신, 정보통신이론, 정보통신실습, 네트워크 및 보안, 무선통신실습) 및 기타 과목(멀티미디어 실습) 등을 강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③

군정보사관학과는 교원 채용요건으로 특별한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개설된 전공과목의 구성에 비추어 공학박사 학위를 소지한 원고를 교원으로 채용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보인다.

④

피고는 2013학년도에 원고와 같은 학과 교수인 G, H 교수를 군정보사관학과, 신재생에너지학과로 전보발령 한 바도 있다.

⑤

한편, 피고는 군정보사관학과의 경우 교원정원을 초과하게 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전환배치 요청을 거절하였으나, C대학교 군정보사관학과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학년도(2015. 3. 1. ~ 2016. 2. 28.) 기준 30%에 불과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면직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3.

임용기간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사립학교 교원의 근무기간은 사립학교법 등에서 계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피고는 일방적으로 2015. 6. 30.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을 개정한 후 원고 소속 학과인 전기에너지컴퓨터공학과가 모집중지학과라는 이유로 개정된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임용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재임용처분을 하였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용기간을 단축하는 데 합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재임용처분 중 원고의 임용기간을 1년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원고는 개정 전 피고의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6년의 기간으로 임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또한 피고의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3조 소정의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개정된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에서 부교수 및 모집중지학과 소속 교원의 임용기간을 변경한 것은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여 C대학교 소속 교원들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재임용처분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임용처분 중 원고의 임용기간을 1년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원고는 개정 전 피고의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6년의 기간으로 임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면직처분은 유효하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피고는 2015. 6. 30.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원인사규정을 개정하였고, 이사건 재임용처분은 적법하게 개정된 피고의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유효하다. 그리고 재임용하는 경우의 임용기간을 정한 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면직처분은 무효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다.

본안에 관한 판단

1)

기초사실

앞서 본 증거들, 갑 제22, 23,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0. 8. 12. 임용기간을 2010. 3. 1.부터 2016. 2. 28.까지로 정하여 피고를 부교수로 재임용하였다(이하 '종전 재임용처분'이라 한다).

②

피고는 2015. 6. 30. 이사회 결의를 거쳐 교원의 근무기간과 관련하여 피고의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다.

③

원고는 교원업적평가 평점을 기초로 하고,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봉사에 관한 사항 등 피고의 교원인사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재임용심사를 진행할 경우 피고가 정한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였다.

④

피고는 2015. 12. 29. 개정 후 피고의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는 모집중지학과 소속 부교수로서 임용기간을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 1년으로 정하여 재임용하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임용처분'이라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재임용처분 중 임용기간 부분만을 무효로 볼 것인지 여부

(1)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을 위한 계약은 사립학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16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임용처분도 이러한 사법상 고용계약에 근거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원고의 임용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을 뿐 그에 대한 원고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임용처분 이후인 2016. 2. 29. 피고에게 종전 재임용처분과 같은 임용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재임용기간을 조정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2)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임용처분 이전에 소송을 통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무효라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피고의 교원인사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재임용심사를 진행할 경우 피고가 정한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를 재임용할 수밖에 없었던 점, 이 사건 재임용처분을 전부 무효로 본다면 임용기간에 대한 교섭·약정 없이 일방적으로 임용기간을 정하여 통보한 피고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재임용처분 전부를 무효로 볼 것은 아니고, 그 중 임용기간 부분만을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원고에게 적용될 임용기간

나아가 원고가 2010. 8. 12. 종전 재임용처분에 의하여 임용기간 6년인 부교수로 재임용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종전 재임용처분의 경우와 같이 6년의 임용기간을 원하고 있고, 종전 임용기간으로 재임용될 것을 전제로 피고에게 재임용신청을 한 점, ② 일반적으로 기간 약정이 무효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볼 수 있는데, 피고의 입장에서도 임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보다는 원고가 원하는 개정 전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에 따른 임용기간으로 정하는 것이 유리한 점 등을 고려하면, 무효행위의 전환 법리(민법 제138조)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재임용처분 당시 임용기간이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임용기간을 개정 전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 의욕하였으리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재임용처분은 개정 전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부교수인 원고에 대하여 임용기간 6년의 재임용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임용처분에 따른 원고의 부교수로서 임용기간은 2016. 3. 1.부터 2022. 2. 28.까지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열(재판장) 정순열 이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