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 12. 23. 선고 2016가합2321 판결

주문

1.

원고 A, C, D의 피고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F대학교 부교수로서 임용기간은 각 2022. 2. 28.까지임을 확인한다.

2.

원고 B의 피고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F대학교 조교수로서 임용기간은 2018. 2. 28.까지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F대학교(1988년 개교 당시에는 G대학이었다가 1993년경 교명을 변경함)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2)

원고 A은 1991. 9. 1. G대학 관광행정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이래 사회복지행정학과 부교수로, 원고 B은 2002. 3. 1. F대학교 방송언론광고학부 전임강사로 임용된 이래 광고홍보미디어학과 조교수로, 원고 C은 1999. 3. 1. F대학교 영상예술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이래 사진영상디자인학과 부교수로, 원고 D는 1998. 3. 1. F대학교 컴퓨터정보공학부 전임강사로 임용된 이래 컴퓨터정보공학과 부교수로 각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용계약 체결

원고 A은 2006. 3. 1. 임용기간을 2012. 2. 28.까지로 정하여, 원고 B은 2009. 3. 1. 임용기간을 2011. 2. 28.까지로 정하여, 원고 C은 2006. 10. 1. 임용기간을 2012. 9. 30.까지로 정하여(피고의 정관에 의하여 제정된 교원인사규정 제30조 제1항은 '임용기간이 학기 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 만료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C의 임용기간 만료일은 2012. 9. 30.이 속한 2012학년도 2학기의 말일인 2013. 2. 28.이 된다), 원고 D는 2005. 4. 1. 임용기간을 2011. 3. 31.까지로 정하여(피고의 교원인사규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원고 D의 임용기간 만료일은 2011. 3. 31.이 속한 2011학년도 1학기의 말일인 2011. 8. 31.이 된다) 각 피고와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해임처분 및 관련 소송 경과

1)

피고는 2009. 7. 7. 원고 A에 대하여 1차 해임처분을 하였으나 2009. 9. 28.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이를 취소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9. 11. 20. 원고 A에 대하여 2차 해임처분을 하였으나, 2010. 3. 16.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이를 다시 취소하였다. 피고는 2010. 7. 23. 원고 A에 대하여 3차 해임처분을 하였으나, 원고 A이 제기한 그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이 법원 2010가합1180)에서 2011. 11. 4. 3차 해임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3.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는 2010. 3. 17. 원고 B, 원고 C에 대하여 각 해임처분을 하였으나, 위 원고들이 제기한 그 각 무효 확인 등 청구소송(울산지방법원 2010가합3052)에서 2011. 9. 22. 위 각 해임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2. 11. 12. 확정되었다.

3)

피고는 2010. 10. 1. 원고 D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하였으나, 원고 D가 제기한 그 무효 확인 등 청구소송(이 법원 2010가합1449)에서 2011. 11. 4. 위 해임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3.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들의 재임용심사청구 및 복직 이행 청구

1)

원고 A은 피고에게 임용기간 만료 전인 2011. 11. 6. 재임용심사를, 3차 해임처분 무효 확인 등 판결 확정 이후인 2013. 2. 5. 및 2013. 4. 30. 각 위 판결에 따른 복직 이행을 청구하였다.

2)

원고 B은 피고에게 해임처분 무효 확인 등 판결 확정 후인 2012. 12. 4. 및 2012. 12. 31. 복직 이행 청구를 하였다.

3)

원고 C은 피고에게 임용기간 만료 전인 2012. 12. 31. 재임용심사를, 해임처분 무효 확인 등 판결 확정 후인 2012. 12. 4. 및 2012. 12. 31. 복직 이행을 각 청구하였다.

4)

원고 D는 2011. 5. 18. F대학교 교무학생처에 재임용 관련 제출서류와 절차를 문의하였는데, F대학교는 2011. 5. 23. 원고 D에게 "원고 D가 2010. 10. 1. 피고로부터 해임되었기 때문에 F대학교의 교원 신분이 없어 재임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 후 해임처분 무효 확인 등 판결이 확정된 후 원고 D는 피고에게 복직, 수업 배정, 급여 지급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마.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심사 절차 미이행 및 관련 소송 경과

1)

피고는 2013. 5. 30. 원고들을 복직시키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13. 5. 31. 원고들이 위 각 해임무효 확인 등 판결에 따라 복직되었다는 인사명령을 하였으나, 2013. 6. 10. 원고 A은 2012. 3. 1., 원고 B은 2011. 3. 1., 원고 C은 20 13. 3. 1., 원고 D는 2011. 9. 1. 각 임용기간 만료로 면직되었다는 인사명령을 한 이래 원고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각 재임용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2)

이에 원고 A, B, C은 피고를 상대로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확인 등 청구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합20210)을 제기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5. 11. 25.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2012. 3. 1.자 재임용거부처분, 원고 B에 대한 2011. 3. 1.자 재임용거부처분, 원고 C에 대한 2013. 3. 1.자 재임용거부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A, B, C에 대한 각 재임용심사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12. 23. 확정되었다.

3)

원고 D도 피고를 상대로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확인 등 청구소송(이 법원 2015가합83)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5. 7. 10. "피고가 원고 D에 대하여 한 2011. 8. 31.자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 D와 피고가 항소(대구고등법원 2015나22749)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인 대구고등법원은 2015. 12. 30. "피고가 원고 D에 대하여 한 2011. 8. 31.자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결정사항으로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6. 1. 21. 확정되었다.

바.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

피고는 2015. 6. 30. 이사회 결의를 거쳐 교원의 근무기간과 관련하여 피고의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다.

사.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처분

1)

원고들은 교원업적평가 평점을 기초로 하고,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봉사에 관한 사항 등 피고의 교원인사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각 재임용심사를 진행할 경우 피고가 정한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였다.

2)

피고는 2015. 12. 29. 개정 후 피고의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원고 A에 대하여는 부교수로서 임용기간을 2016. 3. 1.부터 2018. 2. 28.까지 2년으로 정하여, 원고 B, C, D에 대하여는 모집중지학과 소속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서 임용기간을 각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 1년으로 정하여 각 재임용하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재임용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 12, 13, 19 내지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사립학교 교원의 근무기간은 사립학교법 등에서 계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피고는 일방적으로 2015. 6. 30.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을 개정한 후 원고들에게 임용기간을 1년 또는 2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각 재임용처분을 하였는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임용기간을 단축하는 데 합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재임용처분 중 원고들의 임용기간을 1년 또는 2년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원고들은 개정 전 피고의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6년 또는 2년의 기간으로 임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의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3조 소정의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개정된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에서 부교수 및 모집중지학과 소속 교원의 임용기간을 변경한 것은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여 F대학교 소속 교원들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재임용처분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임용기간을 종전 보다 단축하여 재임용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도 위반되고, 원고들의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이 사건 각 재임용처분 중 임용기간 부분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F대학교의 학생 수 감소와 사회 변화에 따른 대학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에 대비하기 위하여 교원의 임용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피고의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을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적법하게 개정하였다.

이 사건 각 재임용처분은 위와 같이 적법하게 개정된 피고의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유효하고,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재임용처분의 임용기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임용기간은 재임용에 있어 핵심적인 사항이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재임용계약은 불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거나, 적어도 임용기간의 기산점은 2016. 3. 1.부터가 아니라 원고들의 기존 임용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6년 또는 2년의 임용기간이 인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각 재임용처분 중 임용기간 부분만을 무효로 볼 것인지 여부

1)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을 위한 계약은 사립학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16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재임용처분도 이러한 사법상 고용계약에 근거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원고들의 임용기간을 2년 또는 1년으로 정하였을 뿐 그에 대한 원고들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재임용처분 이후 피고에게 종전 임용계약과 같은 임용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재임용기간을 조정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2)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재임용처분 이전에 소송을 통하여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해임처분 및 재임용거부처분이 각 무효라는 내용의 판결 또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원고들은 피고의 교원인사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각 재임용심사를 진행할 경우 피고가 정한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을 재임용할 수밖에 없었던 점, 이 사건 각 재임용처분을 전부 무효로 본다면 임용기간에 대한 교섭·약정 없이 일방적으로 임용기간을 정하여 통보한 피고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재임용처분 전부를 무효로 볼 것은 아니고, 그 중 임용기간 부분만을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원고들에게 적용될 임용기간

나아가 갑 제11호증에 의하면, 원고 A은 1999. 10. 1. 임용기간 6년인 부교수로 승진임용되었고, 이후 2006. 3. 1.에도 임용기간 6년인 부교수로 재임용된 사실, 원고 B은 2004. 10. 1. 임용기간 2년인 조교수로 승진임용되었고, 이후 2007. 3. 1. 및 2008. 12. 24. 각각 임용기간 2년인 조교수로 재임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① 원고들은 피고의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 이미 피고에게 재임용심사 또는 복직 이행 청구 등을 하였고 교원인사규정에서 정한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음에도, 피고는 2013. 5. 31. 원고들이 위 각 해임무효 확인 등 판결에 따라 복직되었다는 인사명령만 하였을 뿐 나아가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다가 임용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을 개정한 후 이 사건 각 재임용처분을 한 점, ② 원고들은 종전 재임용의 경우와 같이 6년 또는 2년의 임용기간을 원하고 있고, 종전 임용기간으로 재임용될 것을 전제로 피고에게 재임용신청을 한 점, ③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확인 등 관련 소송의 경과 및 결과와 원고들이 피고의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 피고에게 재임용심사 또는 복직 이행 청구 등을 하였다는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④ 일반적으로 기간 약정이 무효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볼 수 있는데, 피고의 입장에서도 임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보다는 원고들이 원하는 개정 전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에 따른 임용기간으로 정하는 것이 유리한 점, ⑤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6. 3. 1. 이전까지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은 피고가 2016. 3. 1.부터는 단축된 임용기간으로 재임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거나 원고들이 이를 수용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임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고(민법 제538조 제1항), 원고들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을 복직시킬 때까지 월 급여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기 때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무효행위의 전환 법리(민법 제138조)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각 재임용처분 당시 임용기간이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임용기간을 개정 전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 의욕하였으리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재임용처분은 개정 전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부교수인 원고 A, C, D에 대하여는 임용기간 6년의 재임용계약으로, 조교수인 원고 B에 대하여는 임용기간 2년의 재임용계약으로 각 전환되었다고 볼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재임용처분에 따른 원고 A, C, D의 부교수로서 임용기간은 2016. 3. 1.부터 2022. 2. 28.까지이고, 원고 B의 조교수로서 임용기간은 2016. 3. 1.부터 2018. 2. 28.까지이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열(재판장) 정순열 이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