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 4. 5. 선고 2016가합2888 판결

주문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11. 23. 작성한 배당표 중 선정자 D에 대한 배당액 9,000,000원, 선정자 E에 대한 배당액 9,555,000원, 선정자 F에 대한 배당액 8,045,000원, 선정자 G에 대한 배당액 7,500,000원, 선정자 H에 대한 배당액 5,320,000원, 선정자 I에 대한 배당액 8,940,000원, 선정자 J에 대한 배당액 7,500,000원, 피고(선정당사자) B에 대한 배당액 10,500,000원, 선정자 K에 대한 배당액 6,930,000원, 선정자 L에 대한 배당액 6,080,000원, 선정자 M에 대한 배당액 8,220,000원, 선정자 N에 대한 배당액 10,570,000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1,784,916,349원을 1,883,076,349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2014년경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출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 관하여 공동담보로서 O 소유였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2014. 11. 27. 접수 제68731호로마친 채권최고액 2,100,000,000원, 채무자 O인 근저당권 및 같은 날 접수 제68732호로 마친 채권최고액 400,000,000원, 채무자 O인 근저당권을 갖고 있었다.

다.

중소기업은행이 위 근저당권에 따른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5. 10. 5. 같은 법원 C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결정에 따라 진행된 임의경매절차를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

라.

중소기업은행과 P 주식회사(이하 'P'라 한다)는 2015. 10. 22. 중소기업은행이 P에 이 사건 대출채권 등의 자산을 양도하는 내용이 담긴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중소기업은행, P와 2015. 11. 13. 원고가 P로부터 위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모두 이전받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 및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중소기업은행은 같은 달 19. O에 이 사건 대출채권 및 그에 따른 근저당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고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금융위원회에 2015. 10. 29. 자산유동화계획을, 2015. 11. 13. 위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 및 양수계약 내용에 따른 자산양도를 각 등록하였으며, 이로써 자산유동화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대출채권의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사.

원고는 2016. 10. 17. 경매법원에 합계 2,952,338,564원(= 원금 2,490,053,183원 + 이자 462,285,381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아.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은 다음과 같이 0의 근로자임을 주장하면서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하였다.

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경매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은 2,123,646,552원인데, 경매법원은 2016. 11. 23. 열린 배당기일에서 0의 채권자들 중 원고, 피고 및 선정자들에게 다음 표의 배당액란 기재 금액(피고 및 선정자들의 배당액 합계 98,160,000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이는 2019. 2. 20. 경정되었는데, 경정된 배당표를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차.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및 선정자들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6. 11. 28.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포함, 이하 같다), 갑 제3호증의 2, 4 내지 8, 14 내지 20,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및 선정자들은 O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 및 선정자들이 최우선변제임금채권자로서 받은 배당액 전부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선정당사자)의 주장

피고 및 선정자들은 O의 근로자이고, 이는 출근내역서와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피고 및 선정자들은 최종 3개월분의 미지급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우선변제임금채권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 의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7555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을나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Q의 증언,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대부분 신빙성이 없고, 이들만으로는 피고와 선정자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O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고와 선정자들은 O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0의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도 없으며, 원천징수로써 근로소득세를 낸 적도 없다.

2)

피고 및 선정자들의 출근내역서(을나 제1호증)는 O의 대표이사인 Q이나 그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4. 5.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작성되었다.

3)

체불임금내역서(을나 제3호증)는 그 작성일이 2015. 12. 14.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 제출되지 않았다. 선정자 F, H, I의 경우 위 체불임금내역서에 나타나 있는 입사일과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을나 제4호증)에 나타나 있는 입사일이 다르다.

4)

2015년 6월 내지 2016년 10월의 근무자 명단(을나 제5호증)과 2015년 1, 2월 출근부(을나 제6호증)는 작성의 주체·경위를 알 수 없고, 그 내용도 결과를 정리한 내역에 불과하다.

5)

선정자 F, N의 기성내역(을나 제7호증)은 2016년 4월 내지 8월에 작성된 문서일 뿐이고, 그 내용도 단가와 중량에 따른 기성금액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해당 선정자들이 O의 근로자였는지 여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6)

메모(을나 제8호증) 역시 그 작성 주체·경위를 알 수 없고, 그 내용은 선정자들 일부에 대한 2016년 5, 6월경의 임금지급내역에 불과하여(다른 날짜는 확인이 어렵다) 피고와 선정자들이 O의 근로자였는지 여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게다가 선정자들이 2015년 5월 내지 8월 사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경에 일을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7)

피고가 제출한 계좌내역 중 을나 제9호증은 2018년 11월경의 계좌내역이어서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나머지 을나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는 O과 피고 및 선정자들의 관계를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8)

2015년 1월의 업무일지(을나 제13호증)는 전혀 결재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에 비추어 보면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9)

O의 대표이사인 Q에 따르면, O은 2014년 12월경부터 임금을 체불하여 2015년경에는 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었고, 2015년 3월경에는 이미 압류 등으로 O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도 없었다. 피고와 선정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일을 하였는데, 세금계산서 발행, 물품·용역대금의 수령 및 임금 지급은 모두 피고나 피고의 지인인 R가 갖고 있던 별도의 사업자명의와 계좌를 통해 이루어졌고, Q은 해당 업무를 모두 피고에게 일임하였을 뿐이다. 여기에다가 피고가 Q의 요청으로 2015년 초경부터 일하게 되었고 선정자들 모두 O이 어려워진 이후 피고나 선정자 F이 데려온 자들인 점,R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자신이 별지 1 목록 기재 2. 부동산의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였으나(갑 제5호증 참조) 배당에서 배제된 점, 피고와 선정자들이 O이나 R로부터 임금을 계속 지급받은 내역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오히려 피고나 R가 Q으로부터 O의 사업장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한 후 선정자들을 고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10)

피고와 선정자들이 O이나 Q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거나 근무시간·장소의 구속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정현(재판장) 김영일 박지현

각주1) [별지 1]

각주2) [별지 2]

각주3) 피고와 선정자들의 경우 배당요구액 중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금액 부분만을 기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