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605
판결선고
2017. 8. 23.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605]
D 펜션 불가마 신축 공사 관련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경주시 E에 있는 D 펜션 불가마 신축 공사등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10. 27. 퇴직한 F의2015. 9. 임금 3,5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 내지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5,85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동 주택공사 관련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경주시 G에 있는 공동 주택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11. 7. 퇴직한 H의2014. 11. 임금 71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7,545,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765]
피고인은 2016. 9. 12. 15:10경 경주시 I에 있는 J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친구가 내 차 열쇠를 들고 가버렸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한 후,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사 L, M이 도로 중앙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현장 조치를 하던 도중 경사 L에게 "경찰 새끼들아, 너거들이 하는 게 뭐가 있노. 이 병신 같은 새끼야. 아이구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얼굴 부위를 들이받으려 하고, 계속하여 주먹을 휘둘러 가슴 부위를 때리려고 하고, 이를 피하는 L의 목을 감고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L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92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7.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력이 총 5회 존재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15:10경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노상으로부터 위 일시경 경주시 I에 있는 J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N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O, P, Q, R, S, T,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체불금품내역서, 체불금품내역서 등, 각 고소장, 각 진정서, 약정서, 각 수첩 사본, 통장 사본, 임금 내역서 등, 골조공사 도급계약서 등
[2016고단765]
피고인의 법정진술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에 대하여), 공무원증/근무일지, 수사보고(경사 L 피해경위 진술)
[2016고단929]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근로자 O, P, U과는 합의하는 등 체불임금 변제에 일부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18회의 근로기준법위반 전력, 1회의 공무집행방해 전력, 5회의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점, 근로기준법위반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변소하나, 이에 관하여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의 변소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이와 같은 사정을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삼을 수는 없는 점, 상당한 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나머지 피해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임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경주시 E에 있는 D 펜션 불가마 신축 공사등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11. 4. 퇴직한 O의2015. 8. 임금 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6,55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6. 14. 및 2017. 8. 22. 각 피해근로자들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