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 8. 23. 선고 2016고단605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