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607
판결선고
2016. 12. 8.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11. 8. 퇴직한 D의 2015. 11. 임금 1,49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61,025,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의 진술서
각 진정서, 근무내역,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제출 보고, 고발장, 각 미지급 임금내역,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약 15년 내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판사 권기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