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686
판결선고
2017. 2.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부품 및 철구조물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6. 6. 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 임금 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5,00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이 비교적 다액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E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임금을 청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E의 대표 F을 사기로 고소하여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