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 W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피고 주식회사 V 및 피고(반소원고) X 주식회사는 각자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1 청구금액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부터 2017. 7. 12.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 X 주식회사의 반소청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V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 사 V가,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X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 X 주식회사가,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 W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반소원고) X 주식회사(구 V 주식회사, 이하 '피고 X'이라고만 한다)는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였던 회사이고, 피고 W은 피고 X의 대표자이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은 피고 X 주식회사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이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이 신설되었고, 이 사건 조항은 경주시 지역에 대하여는 2010. 7. 1.부터 시행되었다.
이 사건 조항이 시행되자 피고 X을 포함한 경주시 지역 법인택시회사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경주지부는 2010. 7. 29.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 X는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택시운전기사들에게 2011년도 임금협약(2011. 6. 30. 체결, 2011. 7. 1.부터 2013. 6. 30.까지 시행)이 시행되기 전인 2011. 6. 30.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에 체결된 임금협약에서 정한 임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그 금액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였다.
이 사건 조항이 시행된 2010. 7. 1.부터 2011. 6. 30.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과 위 기간 동안 원고들이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은 별지1 청구금액목록의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다.
이후 피고 X을 포함한 경주시 지역 법인택시회사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경주지부는 2013. 10. 29. 아래와 같은 내용의 노사합의서(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 X은 2014. 12. 9. 피고 주식회사 V(이하 '피고 V'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X이 소유하고 있던 영업용택시 68대 및 그에 수반한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를 피고 V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V는 원고들의 근로에 대하여도 승계하였으며, 현재까지 원고들은 피고 V에서 근무 중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