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82
판결선고
2018. 1. 18.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8. 1. 퇴직한 E의2015. 12. 임금 1,800,000원, 2016. 2. 임금 3,000,000원, 2016. 3. 임금 3,000,000원,2016. 4. 임금 3,000,000원, 2016. 5. 임금 3,000,000원, 2016. 6. 임금 3,000,000원,2016. 7. 임금 3,000,000원, 2016. 4. 28. 퇴직한 F의 2016. 3. 임금 2,700,000원, 2016.4. 임금 1,900,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 사본,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제출 보고, 통장사본 등, 주식회사 D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권기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