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1,676,700원 및 2015년 3월에 대한 휴업수당 1,117,200원, 2016. 1.27.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연차유급 휴가근로수당 397,800원, 2016. 2. 2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218,4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권기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