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11명을 고용하여 세탁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7. 6. 22.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037,568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7. 6. 22.경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153,623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18. 5. 2. 위 근로자의 처벌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김봉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