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616
판결선고
2019. 1.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경주시 F에 있는 경주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경주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7. 11. 17.경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 9. 임금 1,500,000원, 2017. 10. 임금 2,030,000원, 2017. 11. 임금 2,170,000원 등 합계 5,700,000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 대표자 선정 동의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경주시 F에 있는 경주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경주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7. 11. 17.경 퇴직한 근로자 B의 2017. 9. 임금 330,000원, 2017. 10. 임금 1,820,000원, 2017. 11. 임금 2,240,000원 등 합계 4,390,000원, 근로자 C의 2017. 10. 임금 500,000원, 2017. 11. 임금 1,600,000원 등 합계 2,10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근로자 B,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해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