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 5. 23. 선고 2018고정2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영농조합법인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10명을 고용하여 버섯종균생육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7. 6. 10.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7,450,884원, 2017. 6. 10.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7,131,096원, 2017. 6. 10.경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7,547,674원, 2017. 7. 31.경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4,443,174원 합계 26,572,828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7. 6. 10.경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870,990원, 2017. 6. 10.경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944,760원, 2017. 6. 10.경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960,310원, 2017. 7. 31.경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3,417,220원 합계 13,193,28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 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18. 5. 23. 위 근로자의 처벌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봉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