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65
판결선고
2019. 8. 14.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7.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 이 2018. 2. 28. 확정되었고, 2018.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
고받고 그 판결이 2019. 6. 22.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경주시 C 리조트 공사현장에서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8. 26. 퇴직한 D의 2013. 7.분 임금 1,760,000원, 2013. 8.분 임금 550,000원을, 2013. 8. 28. 퇴직한 E의 2013. 7.분 임금 440,000원, 2013. 8.분 임금 1,925,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현금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요지
증인들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F의 경찰 대질조사에서의 피고인의 일부 진술(수사기록 1권 45쪽 이하), 피고인이 작성한 현금지불각서 등 증거를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 D이 당초 피고인의 하수급인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피고인이 위 고용관계를 승계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판시 사기죄들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였다.
판사 김세용
각주1) 대구지방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노1967 판결 중 같은 법원 2015고단2881, 4905 부분¦
각주2) 대구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2017고단3577 등 판결
각주3) 제1, 2판결의 각 범행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