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 6. 23. 선고 2019가단15055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소 중 2018. 8. 1.까지의 지연손해금 및 위 지연손해금에 대한 2019.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12,734,503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8,489,66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7. 17.부터 2020. 6. 23.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H은 2008. 5. 1.부터 2018. 4. 30.까지 의료법인 F(이하 '이 사건 의료재단'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I요양병원에서 근무하였고, 2018. 8. 1. 사망하여 배우자인 원고 A가 3/11 지분에 관하여,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각 2/11 지분에 관하여 H을 상속하였다.

나.

대구지방법원은 2019. 7. 16. 이 사건 의료재단에 대하여 2019회합127호로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하였고, 같은 날 피고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H은 사망 당시 이 사건 의료재단에 대한 퇴직금 46,693,178원 및 이에 대한 위 퇴직일부터 2018. 5. 14.까지 민법에 따른 연 5%의 지연손해금 95,945원, 그 다음 날부터 사망일인 2018. 8. 1.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연 20%의 지연손해금 2,117,184원(이하 위 퇴직금에 대한 95,945원 및 2,117,184원의 각 지연손해금을 통틀어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라 한다) 합계 48,906,307원(= 46,693,178원 + 95,945원 + 2,117,184원)의 채권이 있었다. 원고들은 H의 위 퇴직금 채권을 상속하였으므로 각 상속분에 따라 피고에게 위 퇴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의료재단은 H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연봉 금액에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퇴직금을 포함한 급여를 매월 지급하였다. 따라서 추가로 지급할 퇴직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설령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은 그 효력이 없더라도, H은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 기 지급받은 퇴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소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이하 '임금 등'이라 한다)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9조 제10호가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그러나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법적 성질은 손해배상금이므로 이를 임금 등 채권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관리인은 직무상 공익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공익채권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은 이 사건 지연손해금과 이 사건 지연손해금에 대한 2019. 7. 17.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의료재단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던 2019. 7. 16.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 지연손해금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지연손해금에 대한 2019. 7. 17.부터 지연손해금도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채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여(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3호) 각 회생절차에 의하여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소중이 사건 지연손해금 및 이 사건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H의 퇴직 당시 이 사건 의료재단에 대한 46,693,178원의 퇴직금 채권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각 상속분에 따라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12,734,503원(= 46,693,178원 × 3/1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8,489,668원(= 46,693,178원 × 2/11)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6. 2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2)

구체적 판단

가)

먼저 H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퇴직금 분할 약정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이 사건 의료재단이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한 것에 아무런 효력이 없다.

나)

피고는 기 지급한 퇴직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한 상계 항변의 취지로 선해하여 본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H과 이 사건 의료재단은 근로계약 체결 당시 연봉총액을 '연간 월급여의 총액과 1년 이상 계속근로를 조건으로 발생되는 퇴직금의 합'으로 규정하면서 먼저 연봉총액을 8,760만 원으로 정하고, 이를 토대로 월 급여(임금)를 6,691,667원, 퇴직금을 월 608,333원으로 정하되, '퇴직금은 H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퇴직 시 지급함이 원칙이나 H의 요청에 의하여 연봉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H은 퇴사 시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 이 사건 의료재단에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 즉시 반환을 하기로 한다.'고 정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의 위 월 퇴직금은 연봉총액 87,600,000원을 12개월로 나눈 월 7,300,000원(= 87,600,000원 ÷ 12개월)을 재차 12로 나눈 608,333원(= 7,300,000원 ÷ 12, 원 미만 버림)으로서 H과 이 사건 의료재단은 먼저 실 지급받을 급여의 총액을 정한 다음 이를 기본급, 각종 수당, 퇴직금 등으로 분할한 것으로 보이는 점[월 임금 6,691,667원, 월 퇴직금 608,333원을 합하면 위 월 7,300,000원의 급여가 산정된다], 위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H의 평균임금이 고려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H의 위 퇴직금을 제외한 급여도 적지 아니하나 H의 직업인 의사의 평균적인 급여 수준을 고려하면 월 730만 원의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H과 이 사건 의료재단 사이에 별도로 체결된 부당이득반환 약정도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의료재단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 중 이 사건 지연손해금 및 이 사건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민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