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소재하던 C의 실질적 대표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9. 5. 1. 퇴사한 근로자 D의 2018년 8월분부터 2019년 4월분까지의 임금 합계 2,600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세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