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 11. 25. 선고 2020고단289 판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