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96
판결선고
2020. 7. 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는 경주시 C에서 상시 근로자 약 84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었던 자이다.
B에는 산업별 노동조합인 D노동조합(이하 'D노조'라고 한다) 경주지부 E지회(이하 'E지회'라고 한다)가 설립되어 있었는데, B이 2010. 2. 4. 제1공장 경비업무의 외주화 조치를 단행하자, E지회는 이에 반대하며 2010. 2. 5.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연장근로 거부, 태업 등 쟁의행위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B은 2010. 2. 16. 06:30부터 B의 승용공장, 상용공장 전체에 대하여 E지회 조합원의 출입을 전면금지하는 내용의 직장폐쇄를 하였다.
그 후 직장폐쇄가 장기화되자 개별적으로 업무에 복귀한 E지회의 일부 조합원들은 2010. 4. 20. 'F(이하 'F'라고 한다)'을 조직하고 G, H을 공동대표로 선임하였다. I은 2010. 5. 19. 조합원 601명 중 54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인 D노조의 E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B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결의 등을 하였다.
그런데 제1차 조합원 총회의 조직변경결의에 대하여 E지회의 임원들이 소집절차 상의 하자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고, 경주시가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지연하자, I은 2010. 6. 7. 조합원 601명 중 5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제1차 조합원 총회의 결의와 같은 내용의 조직변경결의 등을 하였고, B노동조합은 그날 경주시장에게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마쳤다.
[범죄사실]
업무상배임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 B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에게는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기 위하여 회사 자금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지회의 쟁의행위로 인해 B의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 예상되자, 위 노조의 조합원 규모 축소 등 노조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방안에 대해 노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이를 실행하기로 하고, 2010. 3.경 J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 2010. 3. 30.경부터 2010. 5. 4.경까지 사이에 약 8회에 걸쳐 J의 대표인 K, 전무인 L 등과 기업별 노조로의 전환 방법, 절차,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제문제 등에 대하여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2010. 5. 초순경 J이 작성한 '임시총회소집 및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 '조직형태 변경 및 노조설립 총회 회의록',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요구 서명에 돌입하다!(호소문)', 'B(주) 노동조합규약' 등을 전달받아 노조 조직변경에 관한 자문을 받고, 이를 F에 전달하여 2010. 3. 말경부터 E지회의 대항세력인 F가 결성되도록 유도하고, F가 2010. 6. 7. 임시총회를 거쳐 기업별 노조인 B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고, J에 위와 같은 노동조합 조직 및 운영 개입을 지원한 대가로 B의 회사자금으로 2010. 4. 13.경 5,000만 원, 2010. 5. 18.경 2,500만 원, 2010. 6. 21.경 2,500만 원, 2010. 7. 26.경 2,500만 원, 2010. 12. 31.경 성공보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J에 합계 1억 4,5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B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B의 자금을 업무상 관리 및 보관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자, 피고인 및 자신과 함께 기소된 직원인 M, N을 위한 변호인을 선임하고 그 선임 비용을 B의 자금으로 지출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3. 2. 1.경 법무법인 O과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2013. 3. 25. B의 자금으로 선임료 770만 원을 위 법무법인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0.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M, N 등에 대한 형사사건 변호인 선임료 2억 7,930만 원을 B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초과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액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인 의견서(1) - 위증 및 위증교사가 이루어진 형사사건의 경위, 노조파괴 컨설팅의 실체 그리고 그 효과, 담화문, 사진, 문자메시지, 각 쟁의행위 전략회의 사본, 환경조성방안 검토 사본,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사본, 노조 조직형태 변경 절차 및 법적 문제점 검토 사본, 수사보고(압수자료 분석보고) 사본, 관리자 워크숍(안) 사본, 각 진술조서 사본, 분임조별 분임토의 반응 요약 사본, 수사보고(압수자료 분석보고) 사본, 각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사본, 수사보고(전화복명) 사본, 임시총회 관련 문제 검토 사본, 노사관계 안정화 방안(2) 사본,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요구 서명에 돌입하다 초안, 임시총회 소집 및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청(양식), 조직형태 변경 및 노조 설립 총회 회의록 초안, B(주) 노동조합 규약 초안,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양식, 조합원에게 드리는 글, 임시총회소집 및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청, 조직형태 변경 및 노조 설립 총회 회의록, 확인서 사본, 설립신고증 교부 관련 검토, 컨설팅 계약서 사본, Success Reward for the Industrial relations consulting, 수사보고(회계자료 검토 보고), 수사보고서 사본, 수사보고서(참고인 P 상대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서, B 4월 마지막 주 진행사항 및 5월 첫주 진행예정 사항 파일 출력물 사본, 'Q' 파일 출력물 사본, 이메일 출력물 사본, B 향후 노무관리 방향, 보도자료,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사본, 호소문, 직장폐쇄 99일간의 기록 프리젠테이션 파일
고발인 의견서(2) - 고발사실 추가 및 위증교사에 대한 보충설명 등, 녹취서 사본, 노조 조직형태 변경 절차, 서울행정법원 2014고합16286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04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2030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도1712 판결문
컨설팅계약서
참고인 자료제출(B), 각 약정서, 각 금융거래내역 사본, 각 세금계산서 사본, 형사사건약정서, 소송위임계약서
수사보고(B가 J에 지급한 컨설팅비용 등 확인), B회사와 노무법인 J 간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B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지급된 임금 확인), 수사보고(수사자료 입수보고 등) 및 R 임금지급 자료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상황(위증 등 혐의 관련 판결문 확보, 확정일자 확인),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ㅇ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ㅇ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B의 자금을 업무상 관리 및 보관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자, 피고인 및 자신과 함께 기소된 직원인 M, N을 위한 변호인을 선임하고 그 선임 비용을 B의 자금으로 지출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9. 4. 19.경 피고인, B, M, N 등에 대한 형사사건 변호인 선임료 412,484,876원을 B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초과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액을 횡령하였다.
판단
법리
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법인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법인을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법인과 업무적인 관련성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참조). 반대로 법인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소송의 수행이 법인의 업무수행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변호사 선임료를 법인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소송에서 법인이 형식적으로 소송당사자가 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당사자가 따로 있고 법인으로서는 그 소송의 결과에 있어서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의 수행이 법인의 업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어 법인의 비용으로 이를 위한 변호사선임료를 지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96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의 적용
살피건대, B은 대구지방법원 2017노267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사건(이하 '쟁점 형사사건')에서 양벌규정에 따라 공소제기되었고, 피고인이 본인에게 청구된 형사변호 보수 45,831,652원을 아직까지 S 법률사무소에 지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B이 S 법률사무소에 지급한 412,484,876원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변호 보수가 포함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S 법률사무소의 변호사 T, U은 피고인, B과 쟁점 형사사건[피고인 : A, B, M, N]의 형사변호를 위한 소송위임약정을 하였고<1>, S 법률사무소는 쟁점 형사사건에 관한 2018. 1. 1.부터 2019. 2. 15.까지의 시간제 보수 총 458,316,528원에 관하여 ① 2019. 1. 4. B에 3억 3천만 원(부가가치세 포함)<2>을 청구하고, ② 2019. 4. 9. B에 82,484,876원(부가가치세 포함)<3>을 청구하고, ③ 2019. 4. 9. 피고인에게 전체 보수 중 10%에 해당하는 45,831,652원(부가가치세 포함)<4>을 청구한 사실, B은 2019. 4. 19. S 법률사무소에 위 ①, ② 합계 412,484,876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S 법률사무소는 전체 시간제 보수 중 B에 대한 형사변호 보수와 피고인에 대한 형사변호 보수를 구분하여 각각 청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5>
또한, 쟁점 형사사건에서는 B 소속 근로자들의 쟁의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측이 노무법인의 자문에 터 잡아 기존 노조에 반대하는 단체인 F의 결성을 유도하고, B 소속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조직 형태를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에서 기업별 노조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며,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지배·개입을 하였는지가 주요 심리대상이었다. 요컨대, 쟁점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을 포함한 사용자 측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금지한 지배·개입에 해당하는지를 주로 다룬 것인바, 지배·개입 행위의 주체는 집단적 근로관계에서 근로자 개념과 대비되는 사용자(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제81조 제1항 제4호)로서 대표이사 개인에 국한되지 않고, 지배·개입 문제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B 소속 근로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의 결론에도 영향을 미치며, 만일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징계해고된 50명의 조합원들이 B의 근로자 지위를 회복함과 동시에 해직 기간 동안의 임금 등도 청구할 수 있다.<6> 결국, 지배·개입의 문제는 B의 경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므로 B 스스로 쟁점 형사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쟁점 형사사건에서 문제된 지배·개입의 태양은 이른바 'F'의 결성 유도,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 변경,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인바 지배주주가 아닌 전문경영인에 불과한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위 사안을 결정할 수 없으며, 프랑스 현지법인을 포함한 B 수뇌부의 조직적 의사결정에 터 잡아 관련 부문 직원들의 실행행위를 통해 지배·개입이 현실화한 것이므로, 쟁점 형사사건에서의 변호인들의 변론은 주로 B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렇다면, 쟁점 형사사건에서 S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형사변론의 성격, 쟁점 형사사건이 다른 재판 및 B의 경영 전반에 미치는 영향, S 법률사무소와 B 사이의 소송위임약정의 내용, S 법률사무소의 보수 청구의 시기 및 내역 등을 종합하면, 위 412,484,876원은 피고인을 위한 형사변호의 보수가 아닌 B을 위한 형사변호의 보수로 책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지위를 갖는 B이 단순히 형식적·기계적으로 재판의 당사자가 되어 그 소송의 결과에 있어서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변호사 선임료를 법인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로 판단하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
로 인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년 간 전문경영인으로서 활동하여 온 피고인은 누구보다 윤리 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여야 함에도 노동조합의 지배·개입을 목적으로 노무법인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의 자금으로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였고, 자신의 형사재판에 관한 변호인 보수를 회사 자금으로 지출하였다. 피고인의 지위, 피해의 규모, 범행의 동기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미지급 보수 청구권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고 있으며, 판시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에 관한 회사 자금 집행은 B프랑스 본사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은 지배·개입을 지원한 대가로 노무법인에 보수를 지급한 것인바, 피고인이 이미 지배·개입 행위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쳤고, 피고인은 J에 대한 자문료를 감액하고 컨설팅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손해의 규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보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지배·개입 해당 여부는 피해자 소속 근로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 임금 등 청구소송의 선결 쟁점으로서 피해자의 경영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가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성호
별지
각주1) 별도의 소송위임계약서 작성 없이 time charge 방식으로 보수를 청구하기로 약정하였다.
각주2) 자문기간 : 2018. 1. 1.부터 2018. 11. 30.까지
각주3) 자문기간 : 2018. 1. 1.부터 2019. 2. 15.까지
각주4) 자문기간 : 2018. 1. 1.부터 2019. 2. 15.까지
각주5) 고발인의 최초 고발장 접수(2019. 9. 30.)에 앞서 S 법률사무소의 청구서가 작성된 점을 고려하면, 위 청구서가 형사사건에 대비 차원에서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각주6) 해고 근로자들은 실제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17가합2182)에 임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제1심 원고들 승소금액은 원금 기준 5,427,705,641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