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 7. 7. 선고 2021고단62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2018. 3. 1.경부터 2018. 9. 4.경까지 일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7월 임금 180만 원, 2018년 8월 임금 180만 원, 2018년 9월 임금 30만 원 등 합계 39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22. 7. 5.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우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