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부터 2021.8. 23.까지 경주시 E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1. 7. 임금 1,914,41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8명의 임금 등 합계 121,221,4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한편 피해자는 제3자에게 처벌불원의사를 수사기관에나 제1심법원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8989 판결 등 참조).
우선 근로자 F, G, H, I, J, K, L, M, N, O, P, Q, R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2022. 8. 26.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외국인근로자 중 S, T, U, V은 미지급 임금과 관련한 노동부 관련 업무를 비롯한 민·형사상 업무 일체에 대한 권한을 M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노동자 대표 선임동의서를 작성한 사실, M이 위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근로감독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형사절차를 진행해 온 사실, 피고인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 근로자들이 미지급 급여를 모두 지급받은 사실, 이에 위 피고인들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소를 취하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M은 위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M은 위 근로자들을 대표 및 대리하여 M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2022. 8. 26.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나머지 외국인근로자 W, X, Y, Z, AA, AB, AC, AD, AE은 미지급 급여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F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노동자 대표선임동의서를 작성한 사실, 이에 따라 F이 위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피고인을 고소하고 형사절차를 진행한 사실, 검찰을 포함한 수사기관 역시 F을 위 근로자들의 대표로 보고 수사를 진행한 사실, 위 근로자들은 수사 및 재판 과정을 통해 미지급급여를 모두 지급받은 사실, 위 근로자 중 X는 고소취하와 합의권한의 위임을 포함하여 대표자선임동의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F은 위 근로자들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위 근로자들의 대표 자격으로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2022. 8. 26.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근로자 AF, AG의 경우 2022. 8. 30.경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자신의 신분증이 찍힌 사진과 함께 피고인과 합의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에게 보내왔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2022. 8. 31. 그 출력물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AF, AG이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낼 경우 그 출력물이 법원에 제출될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정황에 비추어 볼 때 AF, AG은 피고인에게 처벌불원의사에 대한 표시 권한을 수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