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187
판결선고
2022. 6. 8.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B는 대구 동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 경북 경주시 E 소재 '경주 F병원 신축공사'에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B는 위 현장으로부터 2019.5.5. 퇴직한 G의 2019.3월 임금 1,800,000원을 비롯 별지 범죄일람표의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5,3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H는 경남 사천시 I에 있는 J의 실경영주로, 경북 경주시 E 소재 '경주 F병원신축공사'에서 '부대토목공사 및 정화조 구조물' 공사를 (주) K로부터 3억원에 도급받아 B에게 재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이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H는 B에게 도급계약에 의한 기성금 43,228,109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여 B와 연대하여 위 현장으로부터 2019.5.5. 퇴직한 G의 2019.3월 임금 1,800,000원을 비롯 별지 범죄일람표의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5,350,00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남 사천시 L 소재 (주)K의 실경영주로, 경북 경주시 E 소재 '경주 F병원 신축공사'에서 '부대토목공사'를 (주)M로부터 3억 8천만 원에 도급받아 H에게 재하도급한 자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등록건설업자로 B의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같은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B와 연대하여 위 현장으로부터 2019.5.5. 퇴직한 G의 2019.3월 임금 1,800,000원을 비롯 별지 범죄일람표의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5,350,00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H,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및 진술서
전자세금계산서
공사기성내역서, ㈜K 관련 소명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십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주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